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당전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존 근무지/직무에서 다른 근무지/직무로 인사이동 시키는 과정에서, 그 전보가 정당한 권한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문제삼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회사는 원직복직명령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즉,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뒷받침 된다면 사용자의 인사권은 노동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01. 사용자측 대응의 핵심 : '정당성'의 확보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의 부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 근로자에게 전보로인한 생활상의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 전보 과정에서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나 내부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따라서 사용자측에서는 전보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인사이동 대상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02. 사용자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1] 사유 설명 없는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전보 명령
구두로 간단히 전보명령만을 통지하고 끝내는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보의 이유와 배경을 문서화하여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직원을 전보로 해결하려는 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거나 징계처분을 이미하였음에도 또다시 징계성 처분으로, 문제 직원이나 갈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전보 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같은 조건의 근로자 중 특정인만 전보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차별이나 괴롭힘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기록, 평가자료, 전보 기준 등의 체계화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실무 경험으로 대응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서울 및 경기권의 노동위원회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전보 사건에 대해 다수의 사용자측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대응부터 대응 논거 수립, 입증자료 수집, 답변서 작성 제출, 심문회의 참석 진술, 합의조율 전 과정을 밀도있게 진행하며,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드립니다.
04. 결론 :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며, 전보 역시 그 권한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인사권 남용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사전 계획과 증빙자료의 준비가 필수입니다.
만약 귀사에서 전보 인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의제기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건통지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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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용자측 대응 핵심은?
2025. 5. 26.
딜라이트노무법인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당전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존 근무지/직무에서 다른 근무지/직무로 인사이동 시키는 과정에서, 그 전보가 정당한 권한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문제삼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회사는 원직복직명령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즉,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뒷받침 된다면 사용자의 인사권은 노동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01. 사용자측 대응의 핵심 : '정당성'의 확보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의 부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는 전보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인사이동 대상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02. 사용자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1] 사유 설명 없는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전보 명령
구두로 간단히 전보명령만을 통지하고 끝내는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보의 이유와 배경을 문서화하여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직원을 전보로 해결하려는 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거나 징계처분을 이미하였음에도 또다시 징계성 처분으로, 문제 직원이나 갈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전보 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같은 조건의 근로자 중 특정인만 전보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차별이나 괴롭힘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기록, 평가자료, 전보 기준 등의 체계화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실무 경험으로 대응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서울 및 경기권의 노동위원회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전보 사건에 대해 다수의 사용자측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대응부터 대응 논거 수립, 입증자료 수집, 답변서 작성 제출, 심문회의 참석 진술, 합의조율 전 과정을 밀도있게 진행하며,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드립니다.
04. 결론 :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며, 전보 역시 그 권한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인사권 남용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사전 계획과 증빙자료의 준비가 필수입니다.
만약 귀사에서 전보 인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의제기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건통지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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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용자측 대응 핵심은?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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