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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용자측 대응 핵심은?

관리자
2025-05-26
조회수 175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당전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존 근무지/직무에서 다른 근무지/직무로 인사이동 시키는 과정에서, 그 전보가 정당한 권한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문제삼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회사는 원직복직명령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즉,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뒷받침 된다면 사용자의 인사권은 노동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01. 사용자측 대응의 핵심 : '정당성'의 확보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의 부당여부를 판단합니다.


  1.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에게 전보로인한 생활상의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3. 전보 과정에서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나 내부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따라서 사용자측에서는 전보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인사이동 대상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02. 사용자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1] 사유 설명 없는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전보 명령

구두로 간단히 전보명령만을 통지하고 끝내는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보의 이유와 배경을 문서화하여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직원을 전보로 해결하려는 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거나 징계처분을 이미하였음에도 또다시 징계성 처분으로, 문제 직원이나 갈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전보 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같은 조건의 근로자 중 특정인만 전보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차별이나 괴롭힘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기록, 평가자료, 전보 기준 등의 체계화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실무 경험으로 대응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서울 및 경기권의 노동위원회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전보 사건에 대해 다수의 사용자측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대응부터 대응 논거 수립, 입증자료 수집, 답변서 작성 제출, 심문회의 참석 진술, 합의조율 전 과정을 밀도있게 진행하며,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드립니다.



04. 결론 :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며, 전보 역시 그 권한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인사권 남용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사전 계획과 증빙자료의 준비가 필수입니다. 

만약 귀사에서 전보 인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의제기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건통지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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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용자측 대응 핵심은?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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