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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감봉 구제신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5-05-26
조회수 210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 징계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감봉은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중대한 처분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경우 부당감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징계(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1. 감봉처분이란?


감봉처분이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감봉을 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1/2을, 1임금지급기 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감봉처분을 경고조치처럼 남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절차를 무시한 채 감봉을 내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02. 부당감봉이란?


부당감봉이란,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없거나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감봉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봉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감봉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1] 구제신청서 제출

감봉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주장, 감봉이 부당한 이유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회신

부당해고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면 사용자측으로부터 반론의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회신 받게 됩니다.


[3] 심문회의

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가는 절차를 거친 후 접수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사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4] 합의

당사자간 조정 절차를 통해 판정이 아닌 조정절차로서 화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판정

심문회의 후 노동위원회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부당감봉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부당징계로 판단시 징계 무효와 공제하였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04. 부당감봉 인정시, 어떤 효과가 있나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감봉으로 판정되면, 회사는 징계를 취소하고 이미 삭감된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인사기록 등에도 해당 징계는 남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부당감봉 처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감봉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서 '업무 불성실', '회사명예실추' 등의 문구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감봉절차가 적법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여부, 소명기회 부여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함이 필요합니다.


※ 부당감봉 구제신청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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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감봉 구제신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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