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특히 사업장이 여러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를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합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개념과 더불어, 법령상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1. 상시 근로자 수란?
상시 근로자 수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된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1개월 동안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수습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02. 왜 중요할까?
노동법 영역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각하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 적용, 근로시간 제한,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0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 사업장 쪼개기 이슈
상시 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관련 법령의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분리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산정되도록 하는 편법적인 조치로서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 장소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운영 기준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예컨대,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사업장별 유기성, 대표자 및 경영의 일체성, 자금 회계의 독립성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 요소들은 실제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자 등록이나 장소적 주소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04. 적용예시
[1] 프랜차이즈 지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 A씨는 본인 명의로 편의점 3곳을 운영하며, 각각 다른 매니저에게 지점 운영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채용, 급여 지급, 노무관리 등은 모두 본인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각 편의점 근로자를 모두 합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물리적으로 떨어진 본사와 물류창고
=> 본사는 경기도에, 물류창고는 충청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급여, 회계 등이 모두 본사에서 통합 운영된다면, 이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시 근로자수 판단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에 대한 검토 판단은 사후 분쟁사건 대응 및 효율적 사업장 운영관리에 필수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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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개념 알아보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심으로 - 사업장 쪼개기 이슈
2025. 5. 26.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특히 사업장이 여러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를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합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개념과 더불어, 법령상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1. 상시 근로자 수란?
상시 근로자 수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된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1개월 동안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수습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02. 왜 중요할까?
노동법 영역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각하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 적용, 근로시간 제한,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0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 사업장 쪼개기 이슈
상시 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관련 법령의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분리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산정되도록 하는 편법적인 조치로서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 장소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운영 기준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예컨대,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사업장별 유기성, 대표자 및 경영의 일체성, 자금 회계의 독립성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 요소들은 실제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자 등록이나 장소적 주소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04. 적용예시
[1] 프랜차이즈 지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 A씨는 본인 명의로 편의점 3곳을 운영하며, 각각 다른 매니저에게 지점 운영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채용, 급여 지급, 노무관리 등은 모두 본인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각 편의점 근로자를 모두 합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물리적으로 떨어진 본사와 물류창고
=> 본사는 경기도에, 물류창고는 충청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급여, 회계 등이 모두 본사에서 통합 운영된다면, 이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시 근로자수 판단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에 대한 검토 판단은 사후 분쟁사건 대응 및 효율적 사업장 운영관리에 필수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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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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