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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취소를 위한 재심 신청 사건 대응

관리자
2025-05-26
조회수 697



부당해고, 부당징계, 차별 등 노동사건에 있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판단을 받게 되며,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단순 항고절차가 아닌 만큼,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1. 재심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빈다. 이 때 기산일에는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 따라 판정서를 받은 날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청기한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사건이 진행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02. 누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사업주, 회사 등) 모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일부만 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경남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달리, 재심의 사건은 세종시 종합청사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 한 곳에서 모두 관장합니다.



03. 재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양측에 이유서/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기한이 주어집니다. 최근 ADR 제도 확대에 따라 화해시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화해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통해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심문 후 30일 이내에 판정서가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하나의 재결(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04. 재심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초심을 다루는 지방노동위원회 보다 위원들의 POOL이 더욱 전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심사건에서의 사실관계, 법률적 쟁점, 법리, 증거자료 등 전반에 걸쳐 다툴 수 있으며, 보다 정교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05. 마무리 하며


노동위원회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주장 반복이 아닌,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법적 근거 보완이 중요하며, 초심의 부당성에 대해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심은 행정소송 전 마지막 구제방법인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다양한 노동위원회, 노동청 등 유관기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쟁점 분석부터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재심 대응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억울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곁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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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취소를 위한 재심 신청 사건 대응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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