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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연금 수급 중 재해자 사망 시 산재보상보험급여 지급관계 알아보기

관리자
2023-09-27
조회수 258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산재 요양 후 요양이 종결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보험급여인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장해연금을 수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 지급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해급여 개요 및 지급 방식


"장해급여"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제8급부터 제14급의 장해급여 수금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2. 장해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


장해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수급 중에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 국적상실, 외국 거주를 위한 출국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해 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3. 재해자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사유인 경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신청


장해연금을 수급받던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재해자의 사망원인(사인)이 과거 산재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 입증된다면, 현재까지 지급받아온 장해급여와 관계 없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인 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양자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 인정 상병과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원인이 다른 경우 등에는 그 입증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 관련 전문적 도우미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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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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