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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를 당했다면? 권리 구제방법 알아보기 (#상담 #노동청진정 #민형사소송)

관리자
2023-10-04
조회수 439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4,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사건을 다루는 유관기관인 노동위원회 등 사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스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그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대응과정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구제 방법


(1) 직장 내 신고 (고충신고, 접수)


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사전 검토

우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도, 직장 내 규칙, 직장 내 성희롱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본다. 그리고 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결정을 위해 우선 자신이 원하는 해결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예,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행위자 처벌,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손해배상 등).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를 검토해보고 이를 절충한 방법을 강구한다.


② 증거수집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확보한다(행위 당시를 녹화한 영상, 녹음파일, 행위자가 보낸 메시지 등). 직접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한다(피해자 본인의 일기, 피해자가 지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한 메시지 등).

행위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다. 이때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피해자가 느낀 감정(피해상황),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만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본인이 상대방과 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 녹음 내용은 추후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


③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

직장 내에 성희롱 구제절차 내지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기구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한다. 직장 내 성희롱 해결 관련 기구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고한다. 신고할 때에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회사에 피해자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본인이 원하는 해결책을 요구한다.



(2) 행정 · 사법기관을 통한 구제


※ 사전검토 절차로 전문가와의 상담, 증거수집에 관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① 고용노동부(노동청) 진정, 고소, 고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으로서 정식조사요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사항(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서 분리조치, 유급휴가부여, 징계 등) 이행에 관한 부분을 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미실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시에는 그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도 가능하다.


② 노동위원회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야할 적절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없는 이사조치(해고, 징계, 대기발령, 인사발령 등)을 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민·형사 소송제기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직접 배상을 받거나 사업주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는 행위자 및 사업주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알아보기


형사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자, 피해주장자,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위반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형법상 강간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 가능하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소시효 5년)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구제와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회사)의 의무사항 알아보기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10. 4.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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