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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대응시 유의사항 (#인격권침해 #명예훼손죄 #증거수집)

관리자
2023-10-04
조회수 92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희롱 피해자가 가져야할 태도와 대응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1)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에서 권력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중 많은 사람이 동료보다 상급자나 사업주가 많다는 점은 직장 내 성희롱이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권력관계는 단순히 직급의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고 연령, 성별, 근속연수, 조직 내 위치 등에 의해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권력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인지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 내에서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 생활은 업무관계 뿐 아니라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장 생활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 외에 다양한 고충과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스스로 자신의 근로환경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인격권과 노동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은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통해 적절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적법하게 규율하고 근절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시 유의사항


(1) 피해사실에 대한 고지(공유) 범위

피해자가 행위자의 언행을 직장 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알리는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더이상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성희롱 행위를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가 상담기관 등 일부에 국한하여 알리도록 한다. 행위자의 성희롱행위에 대한 인터넷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거나 사건 해결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삼가도록 한다.


(2) 행위자에 대한 금전배상 요구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성희롱 피해로 인한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하겠다는 조건부 요구를 암시하는 발언은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3) 건강 이상시 산재처리 방안 검토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 이상이 생긴 경우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증상 설명시 성희롱 사실에 대해 말하도록 한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질병 등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성희롱 발생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한다.


(4) 불이익조치에 대한 증거 수집 노력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증거를 잘 확보하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구제와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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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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