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허리디스크, 손목터널 증후군, 반월상연골파열, 방아쇠수지증후군 등 흔히 '골병'이라고 불리우는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업무상 질병 유형 중 가장 발병 비율이 높고 승인 비율도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근골격계 질병의 의의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2.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팔 부분 |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이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
다리 부분 |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못,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못의 건염 등이 있습니다. |
허리 부분 |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못,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성,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습니다. |
3.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또한,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4. 업무관련성의 판단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승인여부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재 신청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딜라이트의 근골격계 질병 산재 승인사례 보러가기 ↓ ↓
📑 [성공사례] 환경공무직 근골격계 질병 '양측 손목터널(수근관)증후군(G560)' 산재 요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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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상담예약/문의 ☎ 031-778-6011
2023. 10. 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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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손목터널 증후군, 반월상연골파열, 방아쇠수지증후군 등 흔히 '골병'이라고 불리우는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업무상 질병 유형 중 가장 발병 비율이 높고 승인 비율도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근골격계 질병의 의의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2.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3.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또한,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4. 업무관련성의 판단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승인여부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재 신청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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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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