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지난 2023. 10. 6. 고용노동부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개요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의 기간 및 분할 사용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4제1항).
(4) 육아휴직 후 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2023. 10. 6.]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안

(1) 재.개정 이유
○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2) 제.개정 내용
○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
○ 특례 적용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식,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확대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3) 입법효과
○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등 맞돌봄 문화 확산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10. 1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지난 2023. 10. 6. 고용노동부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개요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의 기간 및 분할 사용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4제1항).
(4) 육아휴직 후 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2023. 10. 6.]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안
(1) 재.개정 이유
○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2) 제.개정 내용
○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
○ 특례 적용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식,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확대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3) 입법효과
○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등 맞돌봄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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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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