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으로 일용근로계약(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관행적 또는 암묵적으로 현장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인정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인정사례(1)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5
[요약]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고된 후 급여를 일부 정산받는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공사기간이 3년을 예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3년간 근무를 약속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 공사에서 사용한 직책이 소장, 관리부장, 공사대리 등인 점으로 보아 건설일용근로자들로 볼 수 없으며, 2021. 8. 19. 강제적으로 인수인계를 강행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2. 인정사례(2)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0
[요약]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2~7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인지 여부
형식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이 사건 현장의 종료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되며, 근로자1을 이 사건 근로자2~7과 달리 개인 하도급업자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구하였던 요구 조건을 사용자가 모두 이행한 것을 고려하면 계약관계 종료를 요구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2~7은 계약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2~7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권리구제에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딜라이트 해고사건 성공사례 살펴보기 (아래링크)
[성공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 (노무사 선임 결과, 실업급여+합의 보상금 5개월분 임금)
[성공사례] 입사 확정 후 갑작스런 채용취소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수령 (#채용내정 #화해위로금)
[성공사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근로자 대리 승소사례
[성공사례] 건설노동자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10. 12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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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으로 일용근로계약(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관행적 또는 암묵적으로 현장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인정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인정사례(1)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5
[요약]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고된 후 급여를 일부 정산받는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공사기간이 3년을 예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3년간 근무를 약속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 공사에서 사용한 직책이 소장, 관리부장, 공사대리 등인 점으로 보아 건설일용근로자들로 볼 수 없으며, 2021. 8. 19. 강제적으로 인수인계를 강행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2. 인정사례(2)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0
[요약]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2~7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인지 여부
형식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이 사건 현장의 종료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되며, 근로자1을 이 사건 근로자2~7과 달리 개인 하도급업자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구하였던 요구 조건을 사용자가 모두 이행한 것을 고려하면 계약관계 종료를 요구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2~7은 계약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2~7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권리구제에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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