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있기도 힘들고, 걷는 것도 불편하다."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형틀목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다 요추 추간공 협착증(L4-5, L5-S1)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오랜 세월 몸으로 버텨온 형틀목공분들, 만성적인 통증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허리 부담작업이 누적되어 생긴 결과였습니다.
01. 재해자분이 호소한 통증의 경과
- 2017. 4. 24. “허리 통증이 양쪽 엉치까지 뻗고, 앉아있기도 힘들다. 걸을 때 불편하다.”
- 2017. 5. 17. “허리보다는 엉치와 다리가 불편하다. 주사치료 후에도 호전이 없다.”
- 2018. 11. 5. “우측 다리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가 온다. 전혀 호전이 없다.”
- 2018. 11. 9. L4-5, L5-S1 후방 고정술 시행.
- 2021. 9. 2. “발등 저림, 우측 엉치 통증, 허리 펴기 곤란.”
통증은 단순 요통을 넘어 엉치와 하지로 퍼지며 감각 저하·근력 약화·보행 곤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요추 신경근 압박(간헐적 파행) 증상입니다.
02. 형틀목공의 작업환경과 허리 부담
형틀목공의 하루는 일반적으로 자재 운반 → 형틀 조립 → 철근 조립 → 타설 → 형틀 해체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동작의 연속입니다.
특히, 토목 수로공사 현장은 공간이 좁고 자세 제약이 커 장시간 허리를 굽힌 자세가 불가피합니다. 재해자분은 건축·토목 현장을 번갈아 다니며 이런 작업을 20년 이상 지속하셨습니다.
03. 허리 부담작업이 초래한 추간공 협착증
형틀목공은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직종입니다. 중량물 취급, 반복 굴신(굽히고 펴는 자세), 진동 노출이 추간판과 신경공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재해자분은 과거 L4-5 구간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며 L5-S1 협착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업무상 과부하로 인한 질병의 재발·악화로 판단되어 승인되었습니다.
04. 산재 승인 시 보상
산재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요양비) - 수술, 입원 등 치료비 지원
-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일당의 개념)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신경, 운동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별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간병급여 - 장기 재활치료나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 지급
05. 결론 - 건설근로자의 허리 통증,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형틀목공의 요추 추간공 협착증은 장기간의 굴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직접 원인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과거 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업무로 증상이 악화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반복되거나 다리 저림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치료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요건을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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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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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있기도 힘들고, 걷는 것도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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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다 요추 추간공 협착증(L4-5, L5-S1)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오랜 세월 몸으로 버텨온 형틀목공분들, 만성적인 통증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허리 부담작업이 누적되어 생긴 결과였습니다.
01. 재해자분이 호소한 통증의 경과
통증은 단순 요통을 넘어 엉치와 하지로 퍼지며 감각 저하·근력 약화·보행 곤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요추 신경근 압박(간헐적 파행) 증상입니다.
02. 형틀목공의 작업환경과 허리 부담
형틀목공의 하루는 일반적으로 자재 운반 → 형틀 조립 → 철근 조립 → 타설 → 형틀 해체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동작의 연속입니다.
특히, 토목 수로공사 현장은 공간이 좁고 자세 제약이 커 장시간 허리를 굽힌 자세가 불가피합니다. 재해자분은 건축·토목 현장을 번갈아 다니며 이런 작업을 20년 이상 지속하셨습니다.
03. 허리 부담작업이 초래한 추간공 협착증
형틀목공은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직종입니다. 중량물 취급, 반복 굴신(굽히고 펴는 자세), 진동 노출이 추간판과 신경공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재해자분은 과거 L4-5 구간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며 L5-S1 협착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업무상 과부하로 인한 질병의 재발·악화로 판단되어 승인되었습니다.
04. 산재 승인 시 보상
산재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5. 결론 - 건설근로자의 허리 통증,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형틀목공의 요추 추간공 협착증은 장기간의 굴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직접 원인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과거 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업무로 증상이 악화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반복되거나 다리 저림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치료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요건을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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