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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ㅣ견책, 감봉, 임금동결, 정직, 강등, 해고, 파면, 권고사직

2025-10-30
조회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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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억울한데, 구제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징계를 하는 것은 회사 고육권한인 인사권에 따른 처분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징계가 항상 정당하다거나 유효하다고 볼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잘못이 명확하지 않거나,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작은 실수에 중징계를 내리는 경우 등에는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1. 부당징계란?


부당징계란 사용자의 징계가 객관적 사유 없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에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적인 면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징계사유란, 징계에 대상이 된 행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에 관한 부분이고,
  • 징계양정이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수준을 의미하며,
  • 징계절차란,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며, 통상적으로는 구두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02.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도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다음 세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요,


  •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 징계양정이 합리적인지(형평성)
  •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


이중 하나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징계로 인정됩니다.



03. 부당징계 구제신청 절차 


  1. 신청접수 -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접수
  2. 사건조사 - 노동위원회에 근로자 및 사용자 양 당사자가 이유서, 답변서 제출
  3. 심문회의 개최 통보 -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 개최
  4. 심문회의 진행 - 공익위원 3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의 위원회가 사안에 대한 심문 진행
  5. 판정 및 통지 - 심문회의 당일 판정 결과 통보 
  6. 판정문 송달 - 심문회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정문 송달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문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마치며 


부당징계 사건은 단순히 징계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쟁점별 주장과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들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이러한 제반 과정을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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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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