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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판결동향] 대법원, 삼성전자 성과급 임금 해당여부 l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입여부 판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2026-02-03
조회수 1203

[판결동향] 대법원, 삼성전자 성과급 임금 해당여부 l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입여부 판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l  사건개요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회 상하반기 '목표 인센티브',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으나,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위 각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l  판결내용


[1] 성과 인센티브 :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 미산입 타당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 지급기준인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발생여부와 규모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목표 인센티브 :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입함이 타당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는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회사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리]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 [관련 법리]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l  시사점 


대상 판결은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라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위 판결을 통해, 어떠한 성과급, 인센티브가 근로제공과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근로자가 그 지급여부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임금 해당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인센티브는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에서 제외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본 판결을 통해 퇴직금 인센티브 산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l  작성자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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