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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노동] 임금체불,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상습체불근절법')

2026-02-05
조회수 1782

[노동] 임금체불,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상습체불근절법')



l  개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일, 주, 월 등 단위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미루는 경우라면,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l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서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기존의 '체불임금 지급의무'를 넘어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린 임금을 뒤늦게 지급하면 책임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체불의 태양과 반복성, 사용자의 태도 등까지 함께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임금체불을 근로자의 생계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명확히 제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l  어떤 경우 3배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


모든 임금체불이 곧바로 3배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1년 동안 임금 미지급 개월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체불된 임금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인 경우


즉, 체불이 단기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 반복적이었다면 단순 체불을 넘어 추가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l  배상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게 됩니다. 같은 체불이라도 사용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불기간과 발생경위, 반복 여부
  • 체불된 임금의 규모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연이자 지급여부
  •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



l  임금체불, 가장 빠른 구제 방법은?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초기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①체불내역 정리, ②공식적인 지급요구, ③노동청 진정을 통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입니다. 특히, 임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늦지않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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