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조차 없던 일용직 작업자분이 어떻게 산재 승인을 받고 약 1,000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으셨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남은 불편함, 즉 산재 장해급여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려 합니다.
01. 사건 개요
재해자분은 실내 냉난방기 설치 현장에서 발목 인대 파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일용직 특성상 출근 기록이나 급여명세서가 전무해 막막한 상황이었으나, 현장 투입 경위와 초기 진료 기록을 치밀하게 소명하여 요양비와 휴업급여 10,858,7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02. '장해'와 '장애', 다릅니다.
일상에서는 혼용해서 쓰지만, 법률적으로 '장해'와 '장애'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장애 : 신체 기관의 기능 저하 또는 정신 능력의 결함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상태로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법적 등록 기준 및 장애인 복지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 장해 : 상해나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정신적 훼손이 남아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보험, 배상 개념에서 사용됩니다.
즉, 복지 차원의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로, 산재 치료 후 남는 후유증에 대해 보상받는 것이 바로 '장해급여'입니다.
03. 산재 승인되면 무조건 장해급여도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산재 승인은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장해급여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증상의 고착 :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 장해 등급 판정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등급이 매겨집니다.
- 지급 기준 : 부상 부위의 가동 범위(운동 범위), 통증 정도, 수술 여부 등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장해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04. 산재 근로자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이 상하고 생계까지 막막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은 단순히 '돈'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상실된 나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서류가 없다고, 혹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전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편함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05. 사건 결과 : 장해 제14급 판정 및 급여 지급
본 사건의 재해자분은 꾸준한 재활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사고 부위에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증 상태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객관적 소견서를 준비하여 신청한 결과, 최종 장해등급 제14급 10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앞서 받으신 휴업급여 외에 추가로 장해 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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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장해급여 - 일용직 발목 관절 동통 제14급 승인 1,000만 원 지급 결정(#성남노무사 #모란노무사 #건설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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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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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조차 없던 일용직 작업자분이 어떻게 산재 승인을 받고 약 1,000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으셨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남은 불편함, 즉 산재 장해급여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려 합니다.
재해자분은 실내 냉난방기 설치 현장에서 발목 인대 파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일용직 특성상 출근 기록이나 급여명세서가 전무해 막막한 상황이었으나, 현장 투입 경위와 초기 진료 기록을 치밀하게 소명하여 요양비와 휴업급여 10,858,7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는 혼용해서 쓰지만, 법률적으로 '장해'와 '장애'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즉, 복지 차원의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로, 산재 치료 후 남는 후유증에 대해 보상받는 것이 바로 '장해급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산재 승인은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장해급여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이 상하고 생계까지 막막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은 단순히 '돈'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상실된 나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서류가 없다고, 혹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전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편함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재해자분은 꾸준한 재활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사고 부위에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증 상태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객관적 소견서를 준비하여 신청한 결과, 최종 장해등급 제14급 10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앞서 받으신 휴업급여 외에 추가로 장해 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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