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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설비유지관리 업무 사고 발생 후 근무시간 중 취침, <정직>의 중징계처분은 과도하여 부당하고 본 사례 - 판교분당노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2-13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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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사건의 근로자는 설비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25년 7월의 어느 날, 사업장에서는 생산 중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업무 개시 후 약 15분간 근무시간 중 취침한 사실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중대한 근무태만으로 보아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02.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는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근무시간 중 취침은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설비 유지 관리라는 책임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전날 생산 중단 사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무 중 취침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3.  징계수위는 적정한가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이 쟁점에 대해서 달리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의 존재와는 별개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수위가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중 취침 시간이 약 15분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전날 발생한 생산 중단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30년 이상 장기근속해왔던 점, 취업규칙상 징계종류가 견책, 출근 정지, 감봉, 감급, 정직, 징계해고 등 다단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과도한 징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시사점 - 징계사유가 성립되어도 징계양정은 따져보아야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중징계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행위의 경중, 결과 발생 여부, 근속기간,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잘못이 일부 있더라도 징계가 과도하면 다툴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징계시 객관적 기준에 따른 징계 수위 결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동사건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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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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