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된다고 볼만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소개해드립니다.
01. 사건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조건으로 총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업무 내용 또한, 일시적, 보조적 업무가 아니라, 사업장 내 유기적인 프로세스의 일부로 기능하는 상시적, 핵심적인 전략 업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있던 기간 중, 성과평가 결과를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0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먼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운영 실태, 관행적인 측면으로 보아 계약 갱신에 관한 내부 방침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동일 직무에서 갱신 거절 사례가 없었던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03.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다음으로, 회사는 성과평과 결과를 계약 종료 사유로 들었지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규정상 허용된 가족 돌봄휴직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사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인사상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4. 결론 및 시사점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종료를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 갱신, 상시적 업무 수행, 내부 운영 관행 등이 존재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객관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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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직 중 계약만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정례 l 기간제근로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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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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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된다고 볼만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소개해드립니다.
01. 사건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조건으로 총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업무 내용 또한, 일시적, 보조적 업무가 아니라, 사업장 내 유기적인 프로세스의 일부로 기능하는 상시적, 핵심적인 전략 업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있던 기간 중, 성과평가 결과를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0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먼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운영 실태, 관행적인 측면으로 보아 계약 갱신에 관한 내부 방침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동일 직무에서 갱신 거절 사례가 없었던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03.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다음으로, 회사는 성과평과 결과를 계약 종료 사유로 들었지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규정상 허용된 가족 돌봄휴직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사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인사상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4. 결론 및 시사점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종료를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 갱신, 상시적 업무 수행, 내부 운영 관행 등이 존재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객관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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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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