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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초질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관리자
2022-01-30
조회수 785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8 제6646호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6. 1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는(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건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3. 07:10 경 집 앞 출근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3. 25. ○○대학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나. 원처분기관은 자료검토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단기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7. 4월에 동료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요 격주에 휴무하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배송일지를 확인해 보면 원처분기관 조사와는 달리 배송물량이 더 많았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카톡 내용 등을 볼 때 퇴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배송오더가 많아 고인이 받았을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고인은 ○○건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3. 07:10 경 집 앞 출근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3. 25. ○○대학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고인이 자재를 배송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였으나 시멘트를 쌓는 작업과 팔레트를 회수하여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7. 4. 15. 자재배송 동료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자재를 배송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과로가 심하였고, 담당 영업부장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

고인은 2015. 9. 7.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1일 평균 9.5시간(평일 07:30 ~ 18:00, 단 격주 토요일 근무 시 07:30 ~ 16:00), 1주 평균 5.5일 (약 52시간)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식사시간 1시간이었다.

4) 업무내용

고인은 시멘트, 레미탈 등을 지게차로 5톤 화물차량에 상차하여 동 차량을 운행해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멘트 배송업무

❍ 원처분기관 조사에 따르면, ○○건재(주)의 ○○본부사무소는 주요 고정거래처가 20여개소가 있으며, 자재배송은 운반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먼 곳은 운반비용 등을 감안하여 배송을 하지 않으며, 1일 최대 4~5회에 왕복 최대 200km정도를 차량을 운전하여 자재를 배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자재배송 직원들은 눈이나 비가 오거나, 주문량 감소로 자재배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의 본인 책상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시멘트 포대를 팔레트에 다시 쌓는 하화작업을 하였다.

나) 시멘트 하화작업

❍ 시멘트공장에서 팔레트 위에 50포대가 쌓여 배송 온 시멘트 포대를 그대로 배송을 하게 되면 무너져 넘어지고 흩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1팔렛트에 실려 있는 시멘트 50포대(1포대 무게 40kg)를 지게차로 든 상태에서 손으로 포대를 들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격자 형태로 다른 팔레트 위에 다시 쌓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하화작업이라 한다.

❍ 하화작업은 외주를 주어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으로 고인의 담당 업무는 아니나, 자재 배송이 없거나 여유시간이 있는 경우 금전적 이유로 자재배송을 하는 직원들이 본인들도 하화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알아서 하화작업을 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 단, 고인은 2017. 4. 22.까지는 시멘트 하화작업을 한 이후 2017. 4. 23. 이후 부터 발병일인 2017. 7. 3.까지는 성수기(4월~6월, 9월~11월)로 배송량이 증가 되었으며, 배송업무를 혼자서 하였으므로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시멘트 하화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팔레트 회수 및 보수 작업 등

❍ 시멘트와 레미탈은 나무로 짠 팔레트 위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로 5톤 트럭에 상차하여 배송을 하는데, 시멘트와 레미탈을 배송하기 위하여는 항상 팔레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팔레트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구매 또는 제작을 하여야 하나 구매나 제작보다는 기존의 거래처에 나가 있는 팔레트를 수거하여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 자재배송직원들이 거래처에 나갔다가 팔레트를 수거해 오면 팔레트 1개당 1,000원을 지급하였다.

❍ 단, 팔레트 1개당 1,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은 팔레트가 망가져 못 쓰게 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여 가끔 팔레트에 나무가 부러지거나 일부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이 있으면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무를 대서 못을 박는 등의 보수를 해서 수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수를 하지 않는 팔레트가 더 많았다.

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이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원처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고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약 55시간,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55시간, 발병 전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4시간 15분으로 확인된다.

- 상기 근로시간은 고인의 배송 후 회사복귀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인의 지정된 출, 퇴근시간 및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 2017. 3. 1. ~ 2017. 4. 15. 기간 동안 총 31일간 실 근무일수 중 자재배송 건수 77회, 배송거리는 왕복 2,422km, 하화작업은 29일간 335팔레트, 팔레트 회수는 24일간 500개 회수 

- 2017. 4. 17. ~ 2017. 7. 3. 재해일까지 기간 중 총 65일간의 실 근무일수 중 자재 배송 건수 227회, 배송거리는 왕복 8,427km, 하화작업은 6일간 34팔레트, 팔레트회수는 24일간 1,012개 회수

다)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영업부장과 갈등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상하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 이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구체적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배송물량이 증가하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2018. 1. 1. 시행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6) 기타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2008. 4. 22. ~ 2017. 6. 19.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음주는 주 2회, 소주 1~2병 정도, 흡연은 1일 1갑 정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관계 법령

가. 산업보험법 제5조(정의)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2항(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5.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의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로에 시달렸고 원처분기관의 조사와 달리 배송물량이 더 많았으며, 증가된 배송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비록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확인되어 고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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