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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사노무컨설팅 비용절감, 현장클리닉 활용하기

관리자
2022-05-26
조회수 1537

1. 현장클리닉 제도란?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활동 내용 중 하나로, 상담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자문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매출액 120억원 이하)과 예비창업자이며, 아래 지원제외업종**은 지원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제외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7中), 주류(46331) 및 담배 (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9)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l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지원분야


ex)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 초기셋팅

ex) 임금(재)설계 컨설팅 (급여테이블 셋팅 및 정비)

ex) 소규모 회사에 맞는 휴일 및 휴가 관리체계 수립

ex) 기업신설에 다른 인사노무관리체계 수립


3. 컨설팅 비용 (지원비용)


◇ 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 80%, 기업부담 20%) ※VAT별도

◇ 기업당 3일이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심층컨설팅 승인 시 최대 14일 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5회, 동일분야는 연간 최대 2회 가능

-(예외) 복합 애로의 경우 3개 분야에 한해 현장클리닉 동시지원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동일 지원단 선정 불가) 


4. 신청절차


1) 상담접수 : 인터넷/전화(☎1357)/방문(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이동(기업 현장 방문)

2) 상담 후 현장클리닉 검토 : 현장클리닉 적정성 검토 및 지원일수 확정

3) 비즈니스지원단 선정 : 클리닉위원 POOL에서 노무사 선정

4) 수행계획서 제출(승인) 및 기업부담금 입금 

5) 현장클리닉 수행 및 결과 작성


[중소기업] 인사노무컨설팅 비용절감, 현장클리닉 활용하기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2022. 5. 26.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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