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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관리자
2022-01-30
조회수 724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 보이고 사업장에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 제4894호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3. 1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8. 11. 1. 16:00경 ○○물류센터 내에서 3m 높이에 있는 벽시계를 떼어 내기 위해 0.8m 작업대에 올라 떼어내려는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발목의 골절(폐쇄성, 우측),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우측)’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 없이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근무지 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본인이 맡은 업무가 아닌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중 재해나, 사업주 승인하의 출장 중 재해로 볼 수 없음”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대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글라스(주) ○○물류센터 내 벽시계를 떼어내려 한 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관작업 후 남은 물품들이 필요하여 이를 수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며, 출장 여부의 판단 등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글라스(주)의 포괄적 지시 내지 승인이 있는 점, 출장 방문 과정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였고, 출장 경로를 이탈한 바가 없는 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재해경위에 대한 주장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만 30년간 근무하여 생산기능직 품질보증과의 책임자로 17년간 반장 직책을 수행함

- 주된 업무: 제품의 최종 품질 및 소비자 불만 발생 시 대응 등. 근무(관리) 영역 내 수시 출장을 통해 사업장 단위의 품질점검, 품질교육, 품질사전예방활동 수행함(품질보증팀 업무분장표 참조)

- 근무(관리) 영역: ○○물류센터, 〇〇자동차 (사업주의 사고사실확인서 상 담당업무 내용 중 확인 가능함)

- ○○물류센터 서브 이관 작업은 2018. 10. 6. 시작으로 2018. 11월 중순까지 진행됨

- 2018. 10. 23. 설치작업 종료 후 기타 정리 작업 과정에서 ○○물류센터(임차 사업주)의 총괄관리자 〇〇부장이 현장에 남은 물품 보수작업대, 캐비닛, 벽시계를 가져다 사용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타 물류센터에서 도 평소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하여 2018.11. 1. 16:00경 해당 물품을 수거하기 위해 ○○ 물류센터로 이동 후 3m 높이의벽에 걸린 벽시계를 떼던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짐. 당시 수거대상 보수작업대, 캐비닛, 벽시계는 ○○공장 현장 및 사무실에 비치됨(이동차량 및 보수작업대, 캐비닛,벽시계 관련 사진 참조)

- 청구인은 품질점검 등 업무 특성 상 주변 이동에 대해 사전 연락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영역내에서 이동하며 업무 수행하고, 사업주에게 상시 보고하지 않음.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업무보고로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각 지역 물류센터도 청구인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출장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 역시 문제 삼은 사실이 없음. 즉, 사업주는 평소 청구인에게 포괄적 으로 출장업무의 수행을 일임하였다.

- 청구인은 품질교육 실시를 위해 ○○물류센터에 수시로 방문하였고 2016년 7회, 2017년 5회, 2018년 재해일 이전에 4회 출장 방문함

- 보수작업대는 사업주 소유, 캐비닛과 벽시계는 ㈜△△의 소유물이나 청구인이 떼어내려던 벽시계가 ㈜△△ 소유라는 것을 이유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 확인서 상 청구인 근무지인 ○○물류센터에 필요한 물건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음

- ㈜△△ 소속 정○○ 사실확인서 상 적시된 내용(일부 발췌): ㈜△△은 ○○에 본점, ○○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서 자동차 유리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자동차사에 납품하고 있음. ㈜△△는 ○○자동차 공장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음. 청구인은 ㈜○○직원으로 자동차에 공급된 제품의 최종 품질점검 및 소비자 불만 발생 시 대응 업무도 진행함. ㈜△△에 공급된 제품의 품질점검도 포함됨. 주 담당지역은 ○○자동차 공장 이며 필요시 중부권지역은 수시로 지원업무를 수행함. 수시 출장 업무 영역은 자동차 유리 서열 업체, ○○ 자동차사, 자동차 출고 사무소 등이며 세부적으로 〇〇공장, 〇〇자동차이며, 유리 서열/공급업체로는 진영, ○○(재해발생 장소) 등이 있음. ㈜△△는 자동차 수요 급감으로 수익성악화 및 운영이 불가능하여 자동차 납품업무를 타 업체로 이관하고 폐업절차를 진행 중이었음. 이관 정리 후 폐기 예정이었던 일부 장비가 필요하면 가져가 사용하라고 청구인에게 언급을 하여 보수작업대를 가져가기 위해 ○○를 방문함. 벽시계를 추가로 가져가기 위해 부수대위에서 탈착하던 중 사고를 당함

- ㈜△△ 소속 ○○물류센터 현장 소장 사실확인서 상 적시된 내용(일부 발췌): 2013.5. 24. 입사하여 퇴직 시까지 ㈜△△ ○○물류에서 근무함. 2013년 ○○물류센터 개업시부터 자주 방문하여 자동차 유리 품질점검 및 품질교육을 실시함. 2018년에도 ㈜△△ ○○물류에 몇 차례 방문하여 품질 교육 및 설비 점검을 함.


5. 관계 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018. 11. 1. 재해에 대해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면, 청구인의 재해 장소는 청구인 근무(관리) 영역이고, 재해장소 방문은 청구인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18. 11. 1.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재해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출장 경위, 출장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다.

다.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2018. 1. 1. 재해에 대해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면, 청구인의 재해 장소는 청구인 근무(관리) 영역이고, 재해장소 방문은 청구인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수 있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18. 11. 1.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재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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