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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주방찬모의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관리자
2022-02-01
조회수 935

약 20년간 주방찬모로 근무하여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1차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후 업무를 지속하다가 재파열된 소견으로, 장기간의 어깨 부담작업에 의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3101호

사 건 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6. 4. 26.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부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사실 관계


1) 재해경위

- 청구인은 (주)***코리아 웨딩 조리부 한식 담당 찬모로서 2015. 10. 31. 주말 예식 행사 준비과정 중에 냉장고 선반위 식자재 박스를 내리던 중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과 함께 넘어져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사고당시 조리부장이 이를 목격하였으며, 당일 행사준비로 인한 급한 마음에 파스 등으로 간단하게 조치 후 계속 일을 진행하였으나, 주말이 지난 후 지속적으로 오른쪽 어깨부위에 통증이 느껴져 11. 3. 병원을 찾아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많은 행사가 예약되어 있었고, 한식 부문 총괄을 담당하고 있어서 당장 수술일정을 잡기가 힘들어 부득이 2016. 2. 16.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2)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 관련사항

- 근무시간 : 평균 주 6일 근무, 1일 평균 10시간

- 휴게시간 :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3) 청구인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업무

- 2003. 3. 17. 부터 뷔페 및 웨딩홀 주방 한식조리 찬모로 근무하였으며, 1998. 10. 1.~2003.3.16.동안 한식조리 찬모 보조로 근무하였다.

- 동료 근로자수, 한식부에 밥모 1명, 찬모 1명으로 총 3명이 있다. 조리부 직원은 총 8명이고, 아르바이트는 사업장에서도 별도 지원하였다.

- 예약이 없는 경우 예약음식 사전 준비, 예약이 있는 경우 예약음식 나갈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예약 시작시간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한 조리 음식을 홀에 차려놓고 당일 조리할 음식 준비를 하였다.

- 매주 화요일 대부분의 식자재가 입고되며, 수요일에도 간장, 식용유 등 공산품이 들어오나, 대부분 화요일에 제품이 들어왔다. 식자재가 들어오면 지하 주방으로 식자재를 카트에 싣고 주방으로 이동, 바로 다듬거나 씻거나 하며, 나머지는 냉동고 및 냉장고에 정리하였다.

- 야채 및 채소 칼질, 김치 담그기 등을 하며, 금요일은 주말 예약 때문에 미리 조리할 음식을 준비하였다.

- 예약 당일에는 전 부치기, 잡채 부치기를 하였고 소진된 음식을 추가 조리하였다.

- 식자재가 들어오면 총 8명 성별 구분없이 카트에 잔뜩 실어 지하 주방까지 끌고 왔다.

- 식자재 박스를 냉장고에 올려놓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선반 높이가 높아 고리를 이용해서 박스에 고리를 꽂아서 끌어내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홍어무침 등을 할 때, 무 박스 냉장고에서 꺼내들어 무를 써는 작업을 하였다.

- 육회를 한번 무칠때 120kg정도 무치고, 고기박스(10kg)를 카트에 실어 끌고 오는 작업을 하였다.

- 사기로 된 한식 접시(5kg)에 음식을 담으면 한 15kg 정도 되며, 접시를 직접 들어서 홀에 세팅하는 작업을 하였고, 홀 당 13~114접시를 세팅하였다. 등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3.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은 약 20여년간 예식장 및 일반 상설 뷔페 한식찬모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칼질, 냉장고·냉동고 식자재 이동 및 운반작업 등에 수년간 노출되는 등 어깨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장기간의 어깨부담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우측)'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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