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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2-03-12
조회수 1079

◇ 본 사안은 방송사에서 방송작가들에게 2020. 5. 26.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2020. 6. 26.자로 계약이 해지됨을 구두로 통보함에 따라, 방송작가들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위임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방송작가들의 업무가 이들의 업무만을 따로 떼어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의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 방송작가들의 주요 업무 외에 방송사가 지시한 부가적인 업무들을 함께 수행한 점, ▲ 방송작가 모집당시 새벽근무 가능자를 채용 요건으로 들어 일정한 시간에 업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사실상 다른 곳에서의 겸업이 어려워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방송작가들은 고정된 좌석과 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본인들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었던 점, ▲매월 거의 동일한 고정적 보수를 지급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 3. 19. 2020부해1744, 1865 병합 (일부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방송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는 것인데,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총괄 PD는 방송할 아이템에 대한 순서를 다시 정하기도 하고,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는 변경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원고를 작성한 후 내부시스템에 등록하였고, 담당 PD는 해당 원고를 직접 수정한 후 출고하여 방송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 PD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담당 PD, 총괄 PD, 영상편집자, 스튜디오 담당자 등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수행 방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생방송 코너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큰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만을 따로 떼어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의 업무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1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근로자1이 입사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방송사의 정규직 기자가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의 내용이나 방법은 이 사건 근로자1이 수행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된 업무 외의 업무가 부가되거나 담당하던 코너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기존 뉴스△△△ 2부에만 방송되던 ‘이 시각 ●● 코너’가 뉴스△△△ 3부에도 편성되면서 이에 따른 원고 작성 업무가 추가되었고, 기존 번역작가가 수행하던 번역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였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주말 뉴스△△△에 이 시각 ●● 코너가 편성되어 해당 원고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담당 코너와 관련이 없는 날씨를 소개하는 코너의 대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에는 □□신문보기 코너의 원고를 작성하는 것 외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코너와 성격이 다른 사전 제작 코너의 원고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뉴스△△△가 방송되는 스케줄에 맞춰 고정적인 시간에 근무하였다.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모집공고에는 ‘새벽 근무 가능자(새벽 3시 50분 출근 ~ 8시 퇴근)’가 채용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생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정한 시간에 업무를 수행했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오히려 이러한 생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방송사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이 사건 방송사로 정해진 것은 생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 PD, 영상편집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라.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방송사에 입사하여 퇴사하기까지 약 9년을 이 사건 방송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해당 근무기간 동안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작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겸직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새벽시간에 업무를 수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 사건 방송사의 방송작가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 전속성 또한 인정된다.


마. 비품·원자재 등 소유, 제3자 대행 및 노무제공을 통한 위험 부담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고정된 좌석과 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제공을 통한 어떠한 이윤의 창출도 없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의 위험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


바. 보수의 성격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담당 코너에 대한 원고를 작성한 후 회당 ○○원의 보수를 합산하여 매월 지급받았다.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한 코너가 방송되는 횟수는 매월 거의 동일하였기에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해당 보수는 방송작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 판단에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사.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방송사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점, 업무에 필요한 특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점, 위임계약을 해지하면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도록 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도 있기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방송사라는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본 사안과 같이 위임계약(또는 용역계약 등)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법률관계가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임금체불 진정, 대지급금 신청, 산재 신청 등)들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입증과 관련해서는 법리적 내용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자료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성 이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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