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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모님 집에서 1박 후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2-03-19
조회수 1326

※ 생일을 맞아 부모님 집에서 1박을 한 다음날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통상의 주거지를 벗어난 곳에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출퇴근재해(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2020 제6306호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


1)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

가)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청구인은 2017. 4 .6. 08:20경, 안양집에서 출근을 위해 자가용으로 운전하던 중 공항신도시 JC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발생함.’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자동차보험사[○○손해보험(주)]가 2020. 3. 9.자로 발행한 자동차보험 사고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량번호: 27모****

- 피보험자: 강○○

- 운전자: 강□□

- 관계: 자녀

- 사고일시: 2017. 4. 6. 08:30

- 사고장소: 인천 중구 ○○동 인천대교 공항방향 신도시분기점 램프 부근

- 사고유형: 차량단독

- 사고내용: 자차 출근길 인천대교에서 신도시분기점 램프 구간 진행 중 빗길에 차량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 충돌

- 치료병원: ○○학원 ○○대학교병원

- 주 진단명: 흉골 골절

- 보험금 지급내역: 지급치료비 1,384,780원

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건기록 제공요청 회신(2020. 3. 13. 교통정비과-3094)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청대상자: 강□□

- 사고일시 및 장소: 2017. 4. 6. 08:25경 인천 중구 ○○동 공항JC에서 공항방면빠지는 도로

라) 이 사건 재해 후 청구인이 2017. 4. 6. 내원한 ○○대학교 ○○성모병원의 응급의료센터기록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원일시: 2017. 4. 6. 09:23

- 발병일시: 2017. 4. 6. 08:24

- 퇴실일시: 2017. 4. 6. 19:55

- 손상기전: 교통사고-차량

- C.C) low back Pain

- P.I: 환자 금일 오전 08:24 인천공항 톨게이트 지나 커브길에서 자차 미끄러져 도로 바깥쪽 가드레일에 부딪혀 119통해 본원 내원함.

2) 출퇴근 재해에 대한 조사 내용

가) 청구인이 2020. 2. 22.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유형 등: 출근 중 교통사고

- 출발장소: 경기 안양시 ○○구 □□로 ***번길 ** □□아파트

- 사고장소: 인천 중구 ○○동 공항신도시 JC

- 도착(목적)장소: 인천 △△로 ***번길 ** ○○공사

나)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명: ○○공사

- 소재지: 인천 △△로 ***번길 **

- 산재보험 사업종류: 항공운수지원서비스업

- 산재보험 성립일: 1994. 9. 1.

다)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자료(취업 및 영업이력)상 청구인은 2014. 12. 15.부터 소속 사업장(○○공사)에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요 주소 이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5. 2. 8.까지: 경기 안양시 ○○구 □□로***번길 ** □□아파트 ***동 ***호

(부모님 집)

- 2015. 2. 9. (전입) 인천 중구 △△로 *** 소재

- 2016. 8. 3. (전입) 서울 ○○구 ◇◇로 ***, ***호(재해 당시 거주지)

- 2018. 11. 1. (전입) 서울 △△구 ☆☆대로 **번길 **-**, ***호

마) 청구인의 재해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7년에 ‘서울특별시 ○○구 ◇◇로 ***, ***호(◇◇동)’에서 혼자 거주하며 인천 중구 ○○동에 위치한 ○○공사(회사)로 출퇴근을 하였고, 2017. 4. 6.출퇴근 사고 당시 출발지는 경기 안양시 ○○구 □□로***번길 **(□□동) □□아파트 ***동 ***호로 부모님 댁임.

- 사고 당일(2017. 4. 6.)이 청구인의 생일이라 전날(2017. 4. 5.) 경기 안양의 부모님 집으로 가서 가족식사를 하고 하룻밤 잔 뒤에 2017. 4. 6.에 회사로 출근하다가 사고남.

-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2017년에는 주말에는 안양 부모님 댁에 가있을 정도로 자주 갔다고 함.

-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2017년 재해 당시 서울 특별시 ○○구 소재 주소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음.

바) 인터넷(다음 카카오) 지도 확인상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영종도 공항신도시JC 지점은 청구인의 거주지(서울 ○○구)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경로와 부모님 집(안양 ○○구)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경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파악된다.

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담당 심사장이 2020. 9. 9. 청구인과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7년에 1주일에 2~3일(주로 주말이나 평일도 포함) 정도는 안양 부모님 집에 갔었고, 서울 거주지나 안양 부모님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비슷하여 부모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출근하거나 서울 거주지로 와서 직장으로 출근하였음.

- 안양 부모님 집에서 출근한 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도로공사에 2017년도 하이패스 기록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여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

- 2017년에 개인 신용카드 내역상 안양 부모님 집에서 사용한 기록은 있을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수일 내로 제출하겠음.

아) 청구인은 2020. 9. 18.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추가 자료로 다음과 같은 개인 카드 매출(하이패스 청구 포함) 자료를 제출하였다.

- 삼성카드 매출기록: 2016. 12. 18. ~ 2017. 3. 10. 안양 부모님 집 근처(안양, 석수, 광명, 평촌)에서 총 43건의 사용 내역

- 국민카드 매출기록: 2016. 10. 30. ~ 2017. 4. 12. 안양 부모님 집 근처(안양,석수, 광명, 평촌)에서 총 17건의 사용 내역(하이패스 청구 포함)

- 하나카드 매출기록: 2016. 11. 12. ~ 2017. 3. 18. 안양 부모님 집 근처(안양,석수, 광명, 평촌)에서 총 22건의 사용 내역

자) 청구인의 신청 상병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영상 자료 확인 하였으며 흉추 12번 압박골절, 경추 요추염좌 소견 확인되고 재해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라 함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의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일주일에 2~3일 머무르는 부모님 집도 주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사고를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함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사고 발생 당시의 주민등록표 상 주거지는 서울 ○○구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청구인의 통상적인 주거지도 같은 곳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청구인이 안양 소재 청구인 부모의 자택에 방문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카드사용 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정기적・통상적으로 부모의 자택에서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부모의 자택을 청구인의 통상 주거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출퇴근길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예외사유(①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행위, ③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보호 아동 또는 장애인을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질병의 치료나 예방목적의 진료, ⑥가족돌봄, ⑦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부모님 댁이 정기적, 통상적 출퇴근을 하는 주거지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지 못한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22. 3. 1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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