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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서류 (육아퇴직확인서)

관리자
2022-05-15
조회수 4611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유가 바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있어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등본(육아대상자 확인)

② 배우자 재직증명서

③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 퇴사 전 업무 및 근무시간 등 확인

- 퇴사 시점에 육아로 인해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불가능 했는지 여부

- 근로자의 휴직 요청 여부

- 근로자가 요청한 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④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 

- 퇴사 시점에 육아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재는 육아 문제가 해소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예) 재원증명서, 개인이 육아를 담당할 경우에는 육아확인서 및 육아담당자신분증 사본


[성남 노무사] 육아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서류 (육아퇴직확인서)

2022. 5. 1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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