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 관심, 개선 의지가 높아지는 듯 합니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이슈 발생 시 참기 보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듯 합니다.
그것의 한 내용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 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졌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 실제 법원 판결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개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제12조)
아울러,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기간 중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직원 및 가해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해야 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법 제14조)
2. 직장 내 성희롱과 손해배상 법리
(1)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피해근로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적극적 손해(ex. 치료비, 장례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장래소득),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으며,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사용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피해근로자는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6조에 따라 회사가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해자)의 행위와 사용자 사이의 사무집행관련성(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사무집행 관련성이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사용자의 예측가능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 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3. 실제 손해배상청구 인정사례
(1)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가단5098043 판결
① 주요 사실관계
피해자의 직속 상사인 원고(가해자)는 2013. 6.경부터 2015. 9.경까지 업무 공간 또는 회식자리 등 공개적인 장소 또는 차 안 등 폐쇄적 장소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갔느냐’, ‘첫 경험은 있느냐’, ‘내가 자자고 하면 잘래’, ‘니가 모르는 유부남의 테크닉이 있어’ 등 망인(피해자)에게 혼전임신 여부와 성생활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성적 요소가 포함된 말을 하고, 성적인 접근과 구애를 하며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망인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다가 결국 혼자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방문 손잡이에 가죽 허리띠를 묶고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② 법원의 판단 : 일실수입 2억 7천만원, 장례비 250만원 인정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일실수입 269,625,310원(539,250,620원×50%), 장례비 2,500,000원(5,000,000원×50%)의 합계 272,125,310원(269,625,310원+2,5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용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9752 판결
① 주요 사실관계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 직원으로 피해자의 시보기간 중 업무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거나 팔꿈치로 가슴부위의 신체적 접촉을 하고, 춘계야유회 후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원장의 음식 시중과 술 시중을 들라고 하며 술마시기를 강요하였습니다.
② 법원의 판단 : 위자료 300만원 인정
법원은 "피고 C가 원고에게 핫팩과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춘계야유회의 회식장소에서 상 사의 옆자리에 앉도록 하는 성차별적 언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행위는 사 무실에서 업무집행 중 이루어지거나, 공적인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C의 각 불법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재단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하고 하여 사무집행 관련성을 전제로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분쟁 해결에 법률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 031-778-6011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알아보기
2023. 5. 1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 관심, 개선 의지가 높아지는 듯 합니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이슈 발생 시 참기 보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듯 합니다.
그것의 한 내용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 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졌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 실제 법원 판결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개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제12조)
아울러,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기간 중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직원 및 가해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해야 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법 제14조)
2. 직장 내 성희롱과 손해배상 법리
(1)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피해근로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적극적 손해(ex. 치료비, 장례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장래소득),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으며,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사용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피해근로자는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6조에 따라 회사가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해자)의 행위와 사용자 사이의 사무집행관련성(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사무집행 관련성이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사용자의 예측가능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 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3. 실제 손해배상청구 인정사례
(1)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가단5098043 판결
① 주요 사실관계
피해자의 직속 상사인 원고(가해자)는 2013. 6.경부터 2015. 9.경까지 업무 공간 또는 회식자리 등 공개적인 장소 또는 차 안 등 폐쇄적 장소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갔느냐’, ‘첫 경험은 있느냐’, ‘내가 자자고 하면 잘래’, ‘니가 모르는 유부남의 테크닉이 있어’ 등 망인(피해자)에게 혼전임신 여부와 성생활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성적 요소가 포함된 말을 하고, 성적인 접근과 구애를 하며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망인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다가 결국 혼자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방문 손잡이에 가죽 허리띠를 묶고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② 법원의 판단 : 일실수입 2억 7천만원, 장례비 250만원 인정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일실수입 269,625,310원(539,250,620원×50%), 장례비 2,500,000원(5,000,000원×50%)의 합계 272,125,310원(269,625,310원+2,5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용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9752 판결
① 주요 사실관계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 직원으로 피해자의 시보기간 중 업무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거나 팔꿈치로 가슴부위의 신체적 접촉을 하고, 춘계야유회 후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원장의 음식 시중과 술 시중을 들라고 하며 술마시기를 강요하였습니다.
② 법원의 판단 : 위자료 300만원 인정
법원은 "피고 C가 원고에게 핫팩과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춘계야유회의 회식장소에서 상 사의 옆자리에 앉도록 하는 성차별적 언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행위는 사 무실에서 업무집행 중 이루어지거나, 공적인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C의 각 불법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재단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하고 하여 사무집행 관련성을 전제로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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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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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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