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은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업종, 규모, 인원 등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잇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세번째로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간주 근로시간제 개념 및 활용 직종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주로 영업직, A/S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이 있으며,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1)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 (2) 상태적인 사업장밖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3)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지만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형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탄력근로 / 선택근로제와의 차이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조정 및 배분 등을 통한 근로시간 형태의 변화가 있으나,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현재 근로시간 형태의 변형 없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반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3. 도입 요건
[1]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먼저,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관련하여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며, <근로수행의 행태적 측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휴가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연근무③] 출장·영업직에 활용되는 종사자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간제 알아보기
2023. 5. 2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은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업종, 규모, 인원 등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잇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세번째로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간주 근로시간제 개념 및 활용 직종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주로 영업직, A/S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이 있으며,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1)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 (2) 상태적인 사업장밖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3)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지만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형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탄력근로 / 선택근로제와의 차이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조정 및 배분 등을 통한 근로시간 형태의 변화가 있으나,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현재 근로시간 형태의 변형 없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반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3. 도입 요건
[1]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먼저,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관련하여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며, <근로수행의 행태적 측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휴가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연근무③] 출장·영업직에 활용되는 종사자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간제 알아보기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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