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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슈]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관련 이슈 동향 알아보기 (#연령차별)

관리자
2023-05-25
조회수 1516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일정기간 삭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임금피크제의 유형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①정년유지형(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유형), ②정년연장형(기존 정년을 연장하면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유형), ③재고용형(정년 이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유형), ④근로시간 단축형(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연장된 기간의 일정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 유형) 총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임금피크제는 일본에서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니어사원제도'라는 명칭으로 도입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연공성이 강했던 우리나라 임금체계하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다수의 기업에서 ▲기업의 인건비 지급 부담 완화, ▲고령인력의 활용, ▲신규채용 증가 등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및 시행해왔습니다.


4. 임금피크제에 관한 이슈


일각에서는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연장형의 경우에는 정년이 연장되는 것 없이 임금만 감액 되는 방식이므로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대법원에서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다만, 해당 판결의 법리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판례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임금 삭감 폭이 크고 이를 상쇄할 만한 회사측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판결동향] 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는 무효

[노무이슈]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관련 이슈 동향 알아보기 (#연령차별)


2023. 5. 2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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