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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동향] 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는 무효

관리자
2023-05-25
조회수 142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임금피크제의 네가지 유형과 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 하여,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본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A회사는 사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성과연급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을 도입하였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직원들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그 이전까지의 직급과 역량등급과 무관하게 기준연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정년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61세였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정년유지형). 이에 명예퇴직한 B씨는 해당 임금피크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 등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①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④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임금이 일시에 하락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 반면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나,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B씨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B씨를 차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기업에게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기업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일 수 있으나,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 유형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또 최근에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유형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고 이를 상쇄할 만한 사측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판례에서 제시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임금 삭감 폭, 대상조치 등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결동향] 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는 무효


2023. 5. 2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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