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개요
사용자(회사, 개인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인용 판정)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로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 인사처분의 취소를 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부당감봉의 경우 감액된 급여의 수령, 부당전보의 경우 원래 담당했던 직무 또는 근무장소(소속부서)로의 복귀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 사건 진행 절차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3. 자주묻는 질문 FAQ
Q1.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구제신청은 어느 곳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나요?
A1. 사건 발생지 원칙이므로(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2.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A2.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린 후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3. 구제명령(구제명령 내용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연기되나요?
A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32조),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의무도 사용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판정서 주문의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금전보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A4.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Q5. 부당하게 해고되었는데 복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금전상보상 이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5.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폐지하는 대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고발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법 제33조, 제111조 및 제112조)
※ 노동위원회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노무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 진행 절차 및 FAQ 알아보기
2023. 5. 3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1.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개요
사용자(회사, 개인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인용 판정)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로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 인사처분의 취소를 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부당감봉의 경우 감액된 급여의 수령, 부당전보의 경우 원래 담당했던 직무 또는 근무장소(소속부서)로의 복귀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 사건 진행 절차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3. 자주묻는 질문 FAQ
Q1.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구제신청은 어느 곳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나요?
A1. 사건 발생지 원칙이므로(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2.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A2.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린 후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3. 구제명령(구제명령 내용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연기되나요?
A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32조),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의무도 사용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판정서 주문의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금전보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A4.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Q5. 부당하게 해고되었는데 복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금전상보상 이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5.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폐지하는 대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고발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법 제33조, 제111조 및 제112조)
※ 노동위원회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노무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 진행 절차 및 FAQ 알아보기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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