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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 절차 FAQ 알아보기 (재해발생, 치료기간연장, 전원신청, 재요양 등)

관리자
2023-09-05
조회수 484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 요양 절차와 관련된 자주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1. 산재를 당한 경우(재해 발생시 또는 질병 발병시) 요양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근로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부득이 하게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인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며, 직업성 암 등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산재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회사), 제3자 등과 합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치료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산재 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 요양 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Q3.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에 해당사유를 표시하고, 옮기고자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명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응급진료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다시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에 초진 소견서와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회사)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당초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이를 위해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산재 신청 및 (재)심사청구 관련 상담/문의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9. 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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