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회사 야유회, 단합대회, 워크샵,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에 해당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산재에 해당되고, 반대로 어떠한 경우에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지 세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1. 회식 종료 후 발생한 사고
[요약] 회식 종료 후 발생한 재해와 관련,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하였고 과거 이루어진 회식의 형태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따른 행사(회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복귀 중 전화통화는 개인적인 것일 뿐,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 통상의 경로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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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사실관계
청구인(재해자의 유족)은 「2019. 9. 16. 소속 부서인 사업지원팀 팀원들과 회식 후 창원시 ○○구 ○○동 **** 소재 회사 숙소로 복귀 중 알 수 없는 사유로 회사 숙소 근처인 창원시 ○○구 ○○동 **** 인근의 지하횡단보도 입구 옆의 도로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바퀴에 역과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의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은 2019. 9. 16.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숙소로 돌아가던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고, 고인이 참석한 회식은 다른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부서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며, 회식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그 동안 회식이 이루어진 형태 및 회식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행사로 봄이 타당하며, 고인의 재해발생 장소 및 통화내용 등을 볼 때, 고인이 회식 참석 후 숙소로 가던 경로에서 개인적인 전화를 받기 위행 바로 숙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 통상의 순로를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고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사로로 인정된다.
사례 2.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식사 후 발생한 교통사고
[요약]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식사 후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와 관련, 업무와 관련된 식사일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비용을 처리한 점, 사고 발생 장소에서 고인의 행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퇴근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할 때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업무상재해를 불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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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사실관계
재해사 故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9. 3. 25. 21:15경 거래업체 ○○대표 김○○(이하 '거래처 대표'라 한다)과 저녁식사 후 전남 ○○시 ○○로 **○○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2019. 3. 26. 직접사인 '다량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배우자)인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전기분야 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하였고, 재해 당일 퇴근시간 전 거래업체와 업무와 관련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 사실 및 고인이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식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나 사전 승인 없이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식사한 자리에서 고인이 개인카드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점, 사고 발생 장소를 고려할 때 고인의 행선지가 명확하지 않아 재해 당시 고인이 퇴근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허락 또는 승인을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 아닌 사적인 자리 이후 이동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사례 3. 친목도모 워크샵 중 발생한 사고
[요약] 생산현장 분임조 상호 간의 화합을 위해 강제성이 없는 친목도모 성격의 워크샵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 비용을 자체적인 회비로 충당하였고 휴무일에 진행된 점에서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행사가 아닌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업무상 재해 불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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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사실 관계
재해자는 분임조 자체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회비를 내고, 이를 통해 워크샵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워크샵 행사 진행과정에서 2020. 10. 29. 05:10경 □□ ○○항 ○○유람선 선착장 앞에 집결하여 짐 정리 후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먹다 남은 물을 버리러 이동 중 높은 계단(1.5m)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분임조는 생산기능직 재직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 내에서 생산현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집단으로서 구성인원은 8명 내외로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며 분임조 수준에 따라 회합비를 지급하거나 청구인이 참가한 이 사건 사고의 분임조 워크샵은 공식적인 워크샵이 아닌 분임조 상호간 화합을 위해 분임조장의 주재하에 이루어진 행사로 보이는 점, 참가의 강제성이 없고(분임조 10명 중 6명 참가) 소요경비는 분임조 자체적 회비로도 충당한 점, 휴무일에 이루어져 출근 인정이 되지 않는 점 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로서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볼 수 없고, 분임조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행사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회사 야유회, 단합대회, 워크샵, 회식 중 발생한 재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승인 내지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행사인지 혹은 근로자들간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 행위 성격의 행사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및 (재)심사청구에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9. 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회사 야유회, 단합대회, 워크샵,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에 해당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산재에 해당되고, 반대로 어떠한 경우에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지 세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1. 회식 종료 후 발생한 사고
1. 주요 사실관계
청구인(재해자의 유족)은 「2019. 9. 16. 소속 부서인 사업지원팀 팀원들과 회식 후 창원시 ○○구 ○○동 **** 소재 회사 숙소로 복귀 중 알 수 없는 사유로 회사 숙소 근처인 창원시 ○○구 ○○동 **** 인근의 지하횡단보도 입구 옆의 도로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바퀴에 역과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의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은 2019. 9. 16.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숙소로 돌아가던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고, 고인이 참석한 회식은 다른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부서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며, 회식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그 동안 회식이 이루어진 형태 및 회식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행사로 봄이 타당하며, 고인의 재해발생 장소 및 통화내용 등을 볼 때, 고인이 회식 참석 후 숙소로 가던 경로에서 개인적인 전화를 받기 위행 바로 숙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 통상의 순로를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고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사로로 인정된다.
사례 2.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식사 후 발생한 교통사고
1. 주요 사실관계
재해사 故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9. 3. 25. 21:15경 거래업체 ○○대표 김○○(이하 '거래처 대표'라 한다)과 저녁식사 후 전남 ○○시 ○○로 **○○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2019. 3. 26. 직접사인 '다량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배우자)인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전기분야 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하였고, 재해 당일 퇴근시간 전 거래업체와 업무와 관련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 사실 및 고인이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식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나 사전 승인 없이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식사한 자리에서 고인이 개인카드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점, 사고 발생 장소를 고려할 때 고인의 행선지가 명확하지 않아 재해 당시 고인이 퇴근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허락 또는 승인을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 아닌 사적인 자리 이후 이동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사례 3. 친목도모 워크샵 중 발생한 사고
1. 주요 사실 관계
재해자는 분임조 자체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회비를 내고, 이를 통해 워크샵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워크샵 행사 진행과정에서 2020. 10. 29. 05:10경 □□ ○○항 ○○유람선 선착장 앞에 집결하여 짐 정리 후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먹다 남은 물을 버리러 이동 중 높은 계단(1.5m)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분임조는 생산기능직 재직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 내에서 생산현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집단으로서 구성인원은 8명 내외로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며 분임조 수준에 따라 회합비를 지급하거나 청구인이 참가한 이 사건 사고의 분임조 워크샵은 공식적인 워크샵이 아닌 분임조 상호간 화합을 위해 분임조장의 주재하에 이루어진 행사로 보이는 점, 참가의 강제성이 없고(분임조 10명 중 6명 참가) 소요경비는 분임조 자체적 회비로도 충당한 점, 휴무일에 이루어져 출근 인정이 되지 않는 점 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로서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볼 수 없고, 분임조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행사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회사 야유회, 단합대회, 워크샵, 회식 중 발생한 재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승인 내지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행사인지 혹은 근로자들간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 행위 성격의 행사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및 (재)심사청구에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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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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