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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회사가 폐업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한가요?

관리자
2023-09-07
조회수 245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본적으로 신청 취지(원직복직, 금전보상 등)이 가능한 경우 즉, 구제실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있다고 보아 각하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최근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요약] 병원이 폐업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 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9. 18. ○○○○에 입사하여 한방당직 의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1. 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19. 8. 15. ○○○○(이하 ‘이 사 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9. 18.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한방당직의사로 근무하였고 특수건강검진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0.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10. 까지 근무하라며 다른 한방당직의사를 채용하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2022. 11. 5. 출근하여 해고 통보서를 요구하여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침술 치료 행위를 거절하였으며 평소 소통이 안 되어 2022. 10. 19. 구두로 근로관계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 의하여 2022. 11. 5. 자로 새로운 한방당직의사를 구인하였다. 이 사건 근 로자가 2022. 11. 5. 해고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출근하여 해고 통보서를 요구하여 발급해주었으며, 이 사건 병원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23. 3. 6. 자로 폐업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 2023. 5. 4. 판정


(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 의 정당성 여부이다. 

*본 글에서는 첫 번째 쟁점만 소개드립니다. 


(2) 판단 :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병원이 2023. 3. 6. 폐업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당사자이므 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30. 구제신청을 한 후 이 사건 병원이 2023. 3. 6. 폐업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 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당사자로서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명령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4. 결론


위 사례를 통해 볼 때, 부당해고 구제내용으로서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임 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어 각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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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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