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본적으로 신청 취지(원직복직, 금전보상 등)이 가능한 경우 즉, 구제실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있다고 보아 각하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최근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요약] 병원이 폐업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 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9. 18. ○○○○에 입사하여 한방당직 의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1. 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19. 8. 15. ○○○○(이하 ‘이 사 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9. 18.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한방당직의사로 근무하였고 특수건강검진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0.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10. 까지 근무하라며 다른 한방당직의사를 채용하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2022. 11. 5. 출근하여 해고 통보서를 요구하여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침술 치료 행위를 거절하였으며 평소 소통이 안 되어 2022. 10. 19. 구두로 근로관계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 의하여 2022. 11. 5. 자로 새로운 한방당직의사를 구인하였다. 이 사건 근 로자가 2022. 11. 5. 해고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출근하여 해고 통보서를 요구하여 발급해주었으며, 이 사건 병원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23. 3. 6. 자로 폐업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 2023. 5. 4. 판정
(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 의 정당성 여부이다.
*본 글에서는 첫 번째 쟁점만 소개드립니다.
(2) 판단 :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병원이 2023. 3. 6. 폐업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당사자이므 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30. 구제신청을 한 후 이 사건 병원이 2023. 3. 6. 폐업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 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당사자로서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명령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4. 결론
위 사례를 통해 볼 때, 부당해고 구제내용으로서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임 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어 각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9. 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본적으로 신청 취지(원직복직, 금전보상 등)이 가능한 경우 즉, 구제실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있다고 보아 각하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최근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9. 18. ○○○○에 입사하여 한방당직 의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1. 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19. 8. 15. ○○○○(이하 ‘이 사 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9. 18.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한방당직의사로 근무하였고 특수건강검진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0.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10. 까지 근무하라며 다른 한방당직의사를 채용하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2022. 11. 5. 출근하여 해고 통보서를 요구하여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침술 치료 행위를 거절하였으며 평소 소통이 안 되어 2022. 10. 19. 구두로 근로관계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 의하여 2022. 11. 5. 자로 새로운 한방당직의사를 구인하였다. 이 사건 근 로자가 2022. 11. 5. 해고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출근하여 해고 통보서를 요구하여 발급해주었으며, 이 사건 병원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23. 3. 6. 자로 폐업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 2023. 5. 4. 판정
(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 의 정당성 여부이다.
*본 글에서는 첫 번째 쟁점만 소개드립니다.
(2) 판단 :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병원이 2023. 3. 6. 폐업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당사자이므 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30. 구제신청을 한 후 이 사건 병원이 2023. 3. 6. 폐업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 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당사자로서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명령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4. 결론
위 사례를 통해 볼 때, 부당해고 구제내용으로서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임 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어 각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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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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