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제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주휴수당)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
2.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2013. 3. 7. 회시 근로개선정책과-1574)
[질의]
○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 적용 관련
[회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이 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5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따라서, 귀 질의 상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9. 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질의]
○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 적용 관련
[회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이 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5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따라서, 귀 질의 상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1.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제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주휴수당)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
2.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2013. 3. 7. 회시 근로개선정책과-1574)
[질의]
○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 적용 관련
[회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이 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5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따라서, 귀 질의 상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9. 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질의]
○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 적용 관련
[회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이 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5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따라서, 귀 질의 상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