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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컨설팅] 근로시간 제도 개선(노동시간 단축)컨설팅 운영 사례 알아보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유연근무)

관리자
2023-09-11
조회수 162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배포한  IT 및 소프트웨어 업종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근로시간 단축 포함) 운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1) 현황


<일반 사무직>의 경우 주 5일 근무제(월-금)이나 종종 토요일 근로(9-15시)를 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차주 평일 중 1일 보상휴가(7.5시간/일)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합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 양식을 회사 사정에 맞게 정비 제공하여 컨설팅 종료와 함께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연구개발직>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기(1주-1개월) 프로젝트 기간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2) 컨설팅 주요 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존 근로계약상 점심시간이 12-13시까지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점심시간은 13시 30분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상 실 근로시간을 1일 7.5시간, 주 37.5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시간외근로를 주 14.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함.

(재량근로시간제, 2주 단위 탄력근무제 도입) 연구개발직의 경우 업무 특성(소프트웨어 개발 등) 고려하여 재량근로시간제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2주 단위 탄력근무제 도입하여 단기 프로젝트 기간 중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2주 평균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

영업직의 경우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관리를 사원 자율에 맡기는 대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함. 단,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 사전에 예측되는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 후 주 52시간 한도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간외수당을 별도 지급하도록 함.


[2] 사례2) 전기 전자 제조(LCD)


(1) 현황


경영지원, 구매팀, 제조, 설계부서 등으로 조직구성됨. 주로 설계부서, 제조(설치 등 외근 포함)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발주 물량, 외근, 작업 프로세스로 인하여 1주 12시간이 초과되는 연장근로가 다수 발생함. 

특히 외근시 외근지 거리, 외근 업무 처리시간 등으로 인하여 평소 근로시간보다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사업의 특성상 물량 등의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특성이며 외근이 많다는 점도 특징임. 이런 점에서 연장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2) 컨설팅 주요 내용


근로시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도입은 어려운 상태였고, 6개월 탄력근무제 도입을 위해 작업시스템 개선을 통한 탄력근무제 도입 권유

또한, 외근과 출장이 잦은 제조 부서의 경우,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법한 근로시간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내

장기적으로 부서별 인원을 확충하여 특정 팀의 근로시간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신규인력 보완 방안도 고려해볼 것을 권유, 동시에 인건비 상승을 일부 억제하기 위한 다수의 지원금을 안내


※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 사업(정부지원 사업) 신청/참가 희망 시 관련 문의는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031-778-6011 )


[HR컨설팅] 근로시간 제도 개선(노동시간 단축)컨설팅 운영 사례 알아보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유연근무)


2023. 9. 1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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