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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노무이슈②] 촉탁직(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성과급,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미지급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동일노동동일임금 #동일가치근로)

관리자
2024-05-10
조회수 243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자가 정년 이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ex. 6개월, 1년 등)을 단위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지난 포스팅에서는 촉탁직 근로자 관련 이슈로서 촉탁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갱신기대권 법리를 소개해 드린바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관련한 두번째 이슈로서 '차별시정'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링크 (클릭)

📙[촉탁직 노무이슈①]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 차별시정 제도 개요


'차별시정 제도'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직) 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차별시정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우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임금, 상여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제척기간으로 신청기한을 도과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불가능해지며 신청은 '각하'됩니다.)


2. 촉탁직 차별적 처우 인정 요건 


'촉탁직'(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은 개념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비교대상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규직 등이 해당)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금,▲ 복지포인트, ▲경조사비 등에 관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미지급 또는 과소지급 등)를 당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촉탁직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구제 내용 및 방법은?


차별척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서울, 경기, 인천, 충북, 경남 등)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판단 결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경우 사용자(회사, 사업주)에 차별금액(금전배상금)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 예컨대, 시정신청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이 2022. 8. 1. ~ 2023. 11. 20.이며, 해당 기간 발생한 차별적 처우 금액이 금 14,500,000원이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금전배상금 14,500,000원을 신청 근로자에게 판정서 송달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판정하며, 이는 공법상 법률효과를 발생시킵니다.


4. 촉탁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인정한 사례 알아보기


(1) OO시설공단(지방공기업) 촉탁계약직원에 대한 성과급, 명절상여, 가족수당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촉탁계약직 참가인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성과급은 전년도 업적 및 성과에 대한 개인 및 부서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효도휴가비 역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명절상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실질적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후불적 임금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촉탁계약직 근로자들 역시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근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고령이라 하더라도 그 성과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족수당 역시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의 속성을 갖고 있는바, 시설관리직들이 위와 같은 성격의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이상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촉탁계약직들 역시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음이 상당하다."


(2) A주식회사 (화물운송사업)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성과금 및 격려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가인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같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노동 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원고가 2014년부터 매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성과금 및 격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무성과나 고용형태 등과 무관하게 ‘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재직’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임금협약의 연내 타결로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받은 이전 퇴직자들과 형평을 맞추려는 목적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은혜적 보상 등의 취지에서 2021. 12. 31. 정년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성과금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위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같은 목적을 위해 2021년 성과금 등을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5. 시사점 


위 내용을 종합하면, 촉탁직(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가족수당,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제도를 통해 차액에 대하여 금전배상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리적 이유의 유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전문적 상담을 통해 먼저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기간제 · 촉탁직 근로자 차별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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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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