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 입니다.
올 여름 폭염특보가 6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야외 뙤약볕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 안타까운 '폭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염 산재 관련 기사] - 37도 폭염에도 선풍기 한번 못 틀고 죽었다... 시멘트 금갈까봐 https://omn.kr/25cai
- 폭염 속 카트 노동자 산재사망 인정... "온열질환 따른 폐색전증"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4421.html
- '땡볕 아래 무방비' 건설현장 위험하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 최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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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 가운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업종별로 건설업이 52%, 이어 제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운수창고통신업, 건물 등 종합관리 등 순이었습니다.
오늘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대표적인 온열질환 일사병·열사병
출처 : 한양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구분 | 일사병 | 열사병 |
특징 |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수분 보충이 원활하지 않아 수분이 감소하면 발생할 수 있음 |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못해 몸 속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고열, 의식변화, 무발한(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가장 큰 특징 |
증상 | 신체온도가 37-40도까지 올라가며, 기력 저하, 어지러움,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실신하거나 근육의 경련이 발생하기도 함 | 심부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서 중추신경계 이상과 의식 변화, 발작, 환각,혼수 등을 보이며 초기에는 땀이 나지만 체액량 부족과 땀샘의 기능 이상으로 땀이 발생하지 않음 |
※ 그밖에 온열질환 종류로는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땀띠 등이 있음
2. 온열질환 산재 작업환경
무더위, 폭염에서 근로하는 분들에게 발생한 모든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으로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명시하고 있어 재해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요인과 신체 부담 요인 등 근로자의 건강상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음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직종별 온열질환 산재 인정 사례를 보면 ▲ 건설분야 직종은 대부분 실외 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환경이고 특히 공종 중 "콘크리트 타설", "도로확·포장 및 지반정리", "철근작업" 등이 폭염에 더욱 취약하고,
▲ 주택관리·미화업무 직종은 대체적으로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여 다른 직종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77세 남성이 오후 분리수거 후 경비실에 들어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례", "대학교 기숙사 3개동 바닥 왁스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상징후를 보이다 퇴근하는 중 쓰러진 사례", "오후 2시부터 관리소장의 지시로 낫으로 풀베기 작업 및 1~2초소를 오가며 초소경비 작업 등 과중한 업무로 오후 4시경부터 극심한 피로와 열사증세 등으로 입원한 사례" 등,
▲ 택배·운송 직종의 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분류,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냉방 및 환기시설이 대체로 부족하여 폭염에 취약한 구조인데 "hub 터미널에서 택배화물 분류작업 마치고 계단에서 휴식 중에 쓰러진 사례", "택배 분류 작업 도중 과로와 더운 열기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례" 등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는 단순히 더위로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사고 전의 업무 강도·과로 여부·재해 발생일 전의 평균 기온·재해자의 직종·연령·개인질병 등을 설득력있고 충실하게 설명하여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관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최초 신청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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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1-778-6875
· 이메일 : sjbaek@delight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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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글 보기 : [산재보상]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 폭염 산재 노무사(#건설산재 #폐색전증 #마트산재 #야외산재)
2024. 6. 22.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 입니다.
올 여름 폭염특보가 6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야외 뙤약볕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 안타까운 '폭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염 산재 관련 기사]
최근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 가운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업종별로 건설업이 52%, 이어 제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운수창고통신업, 건물 등 종합관리 등 순이었습니다.
오늘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대표적인 온열질환 일사병·열사병
출처 : 한양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 그밖에 온열질환 종류로는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땀띠 등이 있음
2. 온열질환 산재 작업환경
무더위, 폭염에서 근로하는 분들에게 발생한 모든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으로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명시하고 있어 재해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요인과 신체 부담 요인 등 근로자의 건강상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음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직종별 온열질환 산재 인정 사례를 보면 ▲ 건설분야 직종은 대부분 실외 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환경이고 특히 공종 중 "콘크리트 타설", "도로확·포장 및 지반정리", "철근작업" 등이 폭염에 더욱 취약하고,
▲ 주택관리·미화업무 직종은 대체적으로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여 다른 직종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77세 남성이 오후 분리수거 후 경비실에 들어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례", "대학교 기숙사 3개동 바닥 왁스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상징후를 보이다 퇴근하는 중 쓰러진 사례", "오후 2시부터 관리소장의 지시로 낫으로 풀베기 작업 및 1~2초소를 오가며 초소경비 작업 등 과중한 업무로 오후 4시경부터 극심한 피로와 열사증세 등으로 입원한 사례" 등,
▲ 택배·운송 직종의 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분류,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냉방 및 환기시설이 대체로 부족하여 폭염에 취약한 구조인데 "hub 터미널에서 택배화물 분류작업 마치고 계단에서 휴식 중에 쓰러진 사례", "택배 분류 작업 도중 과로와 더운 열기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례" 등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는 단순히 더위로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사고 전의 업무 강도·과로 여부·재해 발생일 전의 평균 기온·재해자의 직종·연령·개인질병 등을 설득력있고 충실하게 설명하여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관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최초 신청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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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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