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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산재 특별진찰제도 대상 및 절차(#특별진찰제도 #산재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질병 #소음성난청)

관리자
2024-06-22
조회수 188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시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진찰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별진찰제도란? 


'특별진찰제도'란 업무상 질병을 신청한 경우 재해조사 단계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업무관련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10월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를 신청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별진찰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어떤 경우 특별진찰 요구를 하게 되고 재해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2. 산재 특별진찰제도 적용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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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진찰제도는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계질병 중 특정 직종 종사자와 소음청 난청, 정신질병 산재 신청 대상자에 대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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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질찰제도 절차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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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중에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며 특별진찰은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 직력 등 기초 조사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대상인 경우 특별진찰 실시 → 추가조사/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승인/불승인)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진찰의료기관에 특별진찰 의뢰를 하게 되고 특진의료기관은 특진의뢰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 검사항목을 논의한 후 특별진찰 대상자와 검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특별진찰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


이때, 특진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단, 특진사유가 ‘[재활특진]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필요’인 경우 종합병원 이상인 재활인증의료기관)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의료기관 중에서 선택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 특진을 받게 되는 경우 진료일정 사전 협의, 진료과정 안내, 전문적인 재활치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산재보험 요양・재활・보상에 관한 상담(교육) 등을 산재전문재활간호사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공단 소속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특진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직접 특진의료기관과 일정을 협의해야 하고, 산재보험에 관한 상담(교육)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후 특진의료기관은 질병력 확인, 직업력 조사, 신체부담 요인조사, 의학적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소견서를 작성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 이송합니다.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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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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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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