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급식조리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과염, 산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과염 발생 및 특징
'상과염'은 손목을 굽히거나 펴는 근육이 시작되는 팔꿈치 부위에 동통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을 말하며, 팔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측상과염(테니스 엘보)'은 팔꿈치 관절과 팔에 무리한 힘이 주어져 팔꿈치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이 아프고 누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측상과염(골프 엘보)'은 상완골의 하단 안쪽의 튀어나온 뼈에 닿아 손목을 손바닥쪽으로 구부리거나 굴절시키는 건에 생긴 염증으로, 팔꿈치와 팔뚝 안쪽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질환은 팔꿈치 관절과 팔에 무리한 힘이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 나타납니다.
상과염은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는 점에서 급식조리사와 같이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자주 발병합니다.
2. 급식조리사의 근무환경
<관련 기사> 학교급식, 타 공공기관에 비해 ‘노동강도 2배’ 대한급식신문, 2022. 6. 27.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37 |
조사에 따르면 급식조리사는 한 명당 평균 114.5명의 식사와 배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식사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고강도 압축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급식실 종사자 6만여 명 가운데 3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8%가 여성, 99%가 무기계약직, 평균 나이는 51.4±5.3살, 평균 근속연수는 10.8±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8시간 노동 기준으로 급식조리사의 작업강도는 적정 강도보다 1.5-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식자재, 조리도구, 식판, 수저 등 운반, 양팔을 작업대에 뻗어 식재료 세척 및 국/반찬 조리 등 반복적인 고강도 육체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급식조리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
급식조리사는 조리 및 설거지 등의 작업에서 손 부위와 팔의 반복적인 동작, 일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목과 허리, 어깨, 팔, 손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제2022-40호'를 통해 급식조리사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보다 쉽게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을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4. 급식조리사 산재 신청 사례
CASE 1.
1. 재해 근로자 개요 및 재해경위
2. 업무개요
식수인원: 2000명(입사초), 900명(최근)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양팔을 뻗은 자세로 식재료, 조리도구, 식판, 수저 등을 하루 평균 36회 이상 운반
하루 평균 2.5시간 서서 양팔을 작업대에 뻗어 각종 식재료를 전처리하고 대형국자, 조리삽 등으로 반찬, 국을 조리
하루 평균 1.5시간 조리대에 서서 양팔을 배식대로 뻗어 학생들에게 밥, 국, 반찬 등을 배식
하루 평균 1시간 서서 약간의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식판, 식기, 수저 조리용 큰 그릇, 국·밥솥 등을 불린 후 깨끗이 설거지하는 작업(식기세척기 X)
하루 평균 1시간 서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주방내부 바닥과 트렌치, 조리대 등을 깨끗이 닦는 작업
3. 결과: 업무상 질병 인정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거상 및 외전과 순간적인 힘이 작용하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
전처리, 조리 및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반복적인 팔꿈치의 사용이 확인되어 팔꿈치 부위 부담작업 수행
따라서 신체부담작업 및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외측 상과염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CASE 2.
1. 재해 근로자 개요 및 재해경위
50세 여자
학교 및 병원에서 20년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주 5일 근무
재해경위: 2020. 2, 3월부터 왼쪽 어깨가 스물스물 느낌, 가끔 전기 오는 느낌, 팔을 뒤로하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웠고 2021년 3월부터는 끝내 위로 올리는 행동까지도 힘들고 통증이 와서 수술을 하게 되어 신청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2. 업무개요
일 863인분 급식조리 전 과정(전처리작업, 조리작업, 배식작업, 후처리작업)을 수행
밥솥, 국솥, 볶음솥 등을 취급하며 조리과정 중 반복적으로 어깨 사용
3. 결과: 업무상 질병 인정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급식조리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과염, 산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과염 발생 및 특징
'상과염'은 손목을 굽히거나 펴는 근육이 시작되는 팔꿈치 부위에 동통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을 말하며, 팔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측상과염(테니스 엘보)'은 팔꿈치 관절과 팔에 무리한 힘이 주어져 팔꿈치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이 아프고 누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측상과염(골프 엘보)'은 상완골의 하단 안쪽의 튀어나온 뼈에 닿아 손목을 손바닥쪽으로 구부리거나 굴절시키는 건에 생긴 염증으로, 팔꿈치와 팔뚝 안쪽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질환은 팔꿈치 관절과 팔에 무리한 힘이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 나타납니다.
상과염은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는 점에서 급식조리사와 같이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자주 발병합니다.
2. 급식조리사의 근무환경
<관련 기사> 학교급식, 타 공공기관에 비해 ‘노동강도 2배’
대한급식신문, 2022. 6. 27.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37
조사에 따르면 급식조리사는 한 명당 평균 114.5명의 식사와 배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식사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고강도 압축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급식실 종사자 6만여 명 가운데 3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8%가 여성, 99%가 무기계약직, 평균 나이는 51.4±5.3살, 평균 근속연수는 10.8±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8시간 노동 기준으로 급식조리사의 작업강도는 적정 강도보다 1.5-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식자재, 조리도구, 식판, 수저 등 운반, 양팔을 작업대에 뻗어 식재료 세척 및 국/반찬 조리 등 반복적인 고강도 육체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급식조리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
급식조리사는 조리 및 설거지 등의 작업에서 손 부위와 팔의 반복적인 동작, 일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목과 허리, 어깨, 팔, 손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제2022-40호'를 통해 급식조리사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보다 쉽게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을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4. 급식조리사 산재 신청 사례
CASE 1.
1. 재해 근로자 개요 및 재해경위
학교 급식실에서 2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
근무시간: 1일 평균 6.5시간, 주 5일 근무
재해경위: 2021. 4월말경 어깨와 팔꿈치쪽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병의원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
2. 업무개요
식수인원: 2000명(입사초), 900명(최근)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양팔을 뻗은 자세로 식재료, 조리도구, 식판, 수저 등을 하루 평균 36회 이상 운반
하루 평균 2.5시간 서서 양팔을 작업대에 뻗어 각종 식재료를 전처리하고 대형국자, 조리삽 등으로 반찬, 국을 조리
하루 평균 1.5시간 조리대에 서서 양팔을 배식대로 뻗어 학생들에게 밥, 국, 반찬 등을 배식
하루 평균 1시간 서서 약간의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식판, 식기, 수저 조리용 큰 그릇, 국·밥솥 등을 불린 후 깨끗이 설거지하는 작업(식기세척기 X)
하루 평균 1시간 서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주방내부 바닥과 트렌치, 조리대 등을 깨끗이 닦는 작업
3. 결과: 업무상 질병 인정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거상 및 외전과 순간적인 힘이 작용하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
전처리, 조리 및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반복적인 팔꿈치의 사용이 확인되어 팔꿈치 부위 부담작업 수행
따라서 신체부담작업 및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외측 상과염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CASE 2.
1. 재해 근로자 개요 및 재해경위
50세 여자
학교 및 병원에서 20년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주 5일 근무
재해경위: 2020. 2, 3월부터 왼쪽 어깨가 스물스물 느낌, 가끔 전기 오는 느낌, 팔을 뒤로하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웠고 2021년 3월부터는 끝내 위로 올리는 행동까지도 힘들고 통증이 와서 수술을 하게 되어 신청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2. 업무개요
일 863인분 급식조리 전 과정(전처리작업, 조리작업, 배식작업, 후처리작업)을 수행
밥솥, 국솥, 볶음솥 등을 취급하며 조리과정 중 반복적으로 어깨 사용
3. 결과: 업무상 질병 인정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하는 등 신체 부담요인 확인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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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2.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