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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직업성 암, 산재 승인 받으려면?(#직업성암산재 #폐암 #백혈병 #피부암 #성남노무사)

관리자
2024-06-23
조회수 120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환자 수 중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하는 비율은 4%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국내 직업성 암 환자 규모는 9600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 및 승인 사례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른 추정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상황입니다. 직업성 암의 발병특성상 대부분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암의 발병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 또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여기거나 스스로 직업성 암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성 암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업성 암'과 관련하여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은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외에도 유방암, 비강-부비동암, 비인두암,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방광암, 다발성 골수종, 간암, 간혈관육종,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신장암, 방광암, 뇌암, 갑상선암 등 다양합니다.


직업성 암은 '작업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발암물질'이 그 원인이 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에서는 다음의 유해물질을 정의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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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발생한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닌 원발성 암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발암 물질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 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발암 물질이 작용하는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


4. 발암 물질 최초 노출 이후 질병 발생(또는 진단)까지의 일정 잠복기 충족


  • 악성중피종, 폐암과 같은 고형암은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노출 후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후 발생하여야 함
  •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최소 5년 이상 경과 후 발생하여야 함
  • 잠복기간을 미충족하고 발병한 경우 전문가 소견 필요



3. 산재신청 절차

 

의료기관이 작성한 ‘초진소견서’와 함께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날인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 등 제출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폐암의 경우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 승인/불승인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4. 산재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비용

-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 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지불한 치료비용


2.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제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3. 유족급여 및 장례비

- 유족급여: 사망한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례비: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최고,최저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



'직업성 암'은 상당기간 잠복기가 있어 발병시 5~10년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발암물질 취급 여부와 사용 경위, 노출 정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산업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이 발생하였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정 사례가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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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역시 일부 산업 종사자 및 일부 직업성 암에 국한되므로 과거 업무 중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암이 발생했다고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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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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