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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 처리될까?(#출퇴근재해 #교통사고 #분당노무사 #골절)

관리자
2024-06-23
조회수 474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회사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출퇴근 재해 정의 


'출퇴근 재해'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뿐만 아니라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 9. 29.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산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재해는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2)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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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배우자,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근무지 근처에 마련한 장소와 근무 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장소 모두 주거로 인정됩니다.


'취업 관련성'ⅰ) 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출근)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퇴근) ⅱ) 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 시각을 현저히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적, 주거와 사업장간의 거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취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업무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사업장내에서 '상당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하는 경우에는 취업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해석하며 상당한 시간은 대략 2시간 내외로 판단. 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 가능

- 사업주 지배관리하로 볼 수 있는 사업주 주관 행사(예. 회식, 워크숍)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내에서 머문 시간과 상관없이 취업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인정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ⅰ)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ⅱ)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ⅲ)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ⅳ)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퇴근길에 친구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주거지와 다른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 / 퇴근길에 통상의 경로상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하는 경우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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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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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퇴근 중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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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산재 신청 및 불승인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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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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