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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 기준(#뇌심혈관질환산재 #분당노무사 #과로사 #뇌출혈 #심근경색)

관리자
2024-06-23
조회수 277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뇌심혈관질환 정의 및 종류 


'뇌심혈관 질환'이란 혈관(뇌혈관, 심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뇌 손상이나 심장질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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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뇌심혈관질환은 장시간 고된 노동(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심혈관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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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로의 기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과로는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구분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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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뇌심혈관질환이 '만성과로'에 따라 발생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


※ 업무부담 가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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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심혈관질환 취약 업종 


경비원이나 택시·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가 많고 고령인 경우가 많아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대표적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안전보건공단).



5. 산재 인정 사례

 

1) 개요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작업을 마친 후,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


2) 산재 인정 근거

  •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 갑의 업무시간은 57시간이고,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33시간 15분으로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71.4% 증가


  • 동절기를 지나는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


  • 갑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 2명을 태우고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한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 보면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은 업무적인 요인이 상병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였고 업무가 그 원인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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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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