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30.5% 직장 내 괴롭힘 겪어…15.6% 죽을 생각도
뉴시스, 2024. 4. 7.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7_0002690915&cID=10201&pID=102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마련된지 5년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을 이유로 '정신 질환'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정신질환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2. 정신질환의 종류 및 산재 급여
업무상 정신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대표적 정신질환으로는 ①우울증, ②불안장애, ③적응장애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위와 같은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닌 '재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개인적 성향이 정신질환에 다소 취약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산재 처리 과정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신청을 접수받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청 접수 → 질병명과 임상심리검사 결과 확인 → 재해조사 → 재해조사서 작성 → 공단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확인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유의해야 할 것은 질병명과 임상심리검사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질병명은 정신질병으로 간주하는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되어야 합니다.
4. 산재 승인 사례
※ case 1. 집단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발병, 산재 승인된 경우
재해자는 입사한 뒤 2년 여 동안 동료 5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성희롱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를 당해 불안 반응, 공황장애 등을 앓게 됐다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들과 수평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진료 기록과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불안 반응, 공황장애 등은 합당하지 않고, '적응 장애'가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적응장애'를 인정,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 case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 산재 승인된 경우
언론사에서 근무하던 재해자는 상사 A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하였고, 2022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상사 A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나섰으나 재해자에 대한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재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산재 승인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부서장의 언어적 괴롭힘, 차별적 행태, 불가능한 업무 지시, 과도한 근로시간 등이 확인된다며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산재 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자료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 동료들의 증언 등이 될 수 있으며, 입증자료 수집 및 산재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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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3.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마련된지 5년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을 이유로 '정신 질환'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정신질환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2. 정신질환의 종류 및 산재 급여
업무상 정신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대표적 정신질환으로는 ①우울증, ②불안장애, ③적응장애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위와 같은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닌 '재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개인적 성향이 정신질환에 다소 취약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산재 처리 과정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신청을 접수받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청 접수 → 질병명과 임상심리검사 결과 확인 → 재해조사 → 재해조사서 작성 → 공단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확인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유의해야 할 것은 질병명과 임상심리검사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질병명은 정신질병으로 간주하는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되어야 합니다.
4. 산재 승인 사례
※ case 1. 집단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발병, 산재 승인된 경우
재해자는 입사한 뒤 2년 여 동안 동료 5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성희롱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를 당해 불안 반응, 공황장애 등을 앓게 됐다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들과 수평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진료 기록과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불안 반응, 공황장애 등은 합당하지 않고, '적응 장애'가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적응장애'를 인정,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 case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 산재 승인된 경우
언론사에서 근무하던 재해자는 상사 A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하였고, 2022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상사 A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나섰으나 재해자에 대한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재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산재 승인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부서장의 언어적 괴롭힘, 차별적 행태, 불가능한 업무 지시, 과도한 근로시간 등이 확인된다며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산재 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자료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 동료들의 증언 등이 될 수 있으며, 입증자료 수집 및 산재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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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3.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