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재택근무 IT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잇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판결사례 포스팅은 2022. 11. 17. 서울행정법원에서 네이트판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중심으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고려되는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종속관계 판단 징표'를 바탕으로 개별·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판례가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 판단 징표'를 바탕으로 개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문제되는 사례는 대부분 형식적 징표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만 보면 사용자-근로자 종속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징표에 해당하는 영역 특히, '업무의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회사는 "◇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 내용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고,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모니터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 모니터링 요원들의 업무시간은 실시간성·보안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였고, 모니터링 요원들은 업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 ◇ 모니터링 요원들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가 도급인으로서 한 지시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도급인의 지시권 내지 위임인의 보고청구권 등을 최소한도로 행사하였을 뿐이며,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시정지시나 업무평가 등을 하지 지않았다. ◇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은 임률단가로 도급금액을 정한 임가공 용역계약이다. ◇ 모니터링 요원들은 작업도구인 개인 PC 의 소유자이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겸업이 허용되는 등 회사에 전속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계약서가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작성된 사실, ◆ 참가인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 참가인들은 자신의 소유 내지 관리하는 컴퓨터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사실, ◆ 회사는 참가인들로부터 사업소득세 명목의 금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래 주요 사실관계를 근로자성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가 작성한 '모니터링 가이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업무의 내용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모니터링 업무는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글, 댓글,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등록하면 요원이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회사가 작성한 모니터링 가이드 등 업무지침에 따라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사용자들에게 경고·이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업무이다.
회사가 사전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담당할 사이트 모니터링 구역을 정하는데, 시간대별 근무인력에 따라 요원들의 근무구역을 나누고 이에 관한 근무표를 작성하여 매일 사전 공지하여으며 요원들은 매일 업무 시작 전 회사에게 해당 근무표를 확인하였다고 알린 뒤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정해졌다.
회사는 특정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 등이 담긴 추가업무처리지침을 배포하였는데, 모니터링 요원들은 게시물 삭제 여부, 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모니터링 업무 전반에 있어서 회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및 추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회사가 정한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 근무장소
계약서에는 근무장소를 '모니터링 요원이 원하는 장소'로 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요원 채용 공고에서 근무장소를 "재택근무(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가능)"로 명시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주의사항으로 "해외 IP 접속, PC의 잦은 IP 변경 접속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 진행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고 부팅이 안 될 경우, 먼저 관리자에게 상황을 공유하여 자택 내 여분의 PC를 이용하는 등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이에 의하면 자택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되었으므로,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무장소 선택에는 현저한 제약이 있었다.
■ 겸업에 관하여
회사는 모니터링 요원들의 겸업을 제한하지 않았고, 실제로 참가인 C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원고 외에서 다른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게시물 등록 후 최대 30분 이내로 처리할 것’을 정하고 있는 등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 업무의 특성, 업무시간 중 회사의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근태 확인 등으로 인하여 모니터링 요원들이 업무시간 중 모니터링 업무 외 다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
1.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수집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수행으로 축적된 노하우 활용
유사 업무·직종 프리랜서/근로자성 사례검토와 실제 노동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특별히 강조해야 할 쟁점 중심으로 사건을 끌어 갈 수 있습니다.
3. 사안에 따라 'Win-Lose' 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가능
근로자성 사건은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가 많고 판단하기 까다로워 의뢰인이 기대하는만큼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법리적, 현실적 전략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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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재택근무 IT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잇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판결사례 포스팅은 2022. 11. 17. 서울행정법원에서 네이트판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중심으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고려되는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판례가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 판단 징표'를 바탕으로 개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문제되는 사례는 대부분 형식적 징표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만 보면 사용자-근로자 종속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징표에 해당하는 영역 특히, '업무의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회사는 "◇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 내용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고,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모니터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 모니터링 요원들의 업무시간은 실시간성·보안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였고, 모니터링 요원들은 업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 ◇ 모니터링 요원들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가 도급인으로서 한 지시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도급인의 지시권 내지 위임인의 보고청구권 등을 최소한도로 행사하였을 뿐이며,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시정지시나 업무평가 등을 하지 지않았다. ◇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은 임률단가로 도급금액을 정한 임가공 용역계약이다. ◇ 모니터링 요원들은 작업도구인 개인 PC 의 소유자이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겸업이 허용되는 등 회사에 전속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계약서가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작성된 사실, ◆ 참가인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 참가인들은 자신의 소유 내지 관리하는 컴퓨터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사실, ◆ 회사는 참가인들로부터 사업소득세 명목의 금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래 주요 사실관계를 근로자성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의 내용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모니터링 업무는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글, 댓글,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등록하면 요원이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회사가 작성한 모니터링 가이드 등 업무지침에 따라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사용자들에게 경고·이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업무이다.
회사가 사전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담당할 사이트 모니터링 구역을 정하는데, 시간대별 근무인력에 따라 요원들의 근무구역을 나누고 이에 관한 근무표를 작성하여 매일 사전 공지하여으며 요원들은 매일 업무 시작 전 회사에게 해당 근무표를 확인하였다고 알린 뒤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정해졌다.
회사는 특정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 등이 담긴 추가업무처리지침을 배포하였는데, 모니터링 요원들은 게시물 삭제 여부, 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모니터링 업무 전반에 있어서 회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및 추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회사가 정한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 근무장소
계약서에는 근무장소를 '모니터링 요원이 원하는 장소'로 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요원 채용 공고에서 근무장소를 "재택근무(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가능)"로 명시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주의사항으로 "해외 IP 접속, PC의 잦은 IP 변경 접속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 진행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고 부팅이 안 될 경우, 먼저 관리자에게 상황을 공유하여 자택 내 여분의 PC를 이용하는 등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이에 의하면 자택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되었으므로,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무장소 선택에는 현저한 제약이 있었다.
■ 겸업에 관하여
회사는 모니터링 요원들의 겸업을 제한하지 않았고, 실제로 참가인 C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원고 외에서 다른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게시물 등록 후 최대 30분 이내로 처리할 것’을 정하고 있는 등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 업무의 특성, 업무시간 중 회사의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근태 확인 등으로 인하여 모니터링 요원들이 업무시간 중 모니터링 업무 외 다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1.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수집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수행으로 축적된 노하우 활용
유사 업무·직종 프리랜서/근로자성 사례검토와 실제 노동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특별히 강조해야 할 쟁점 중심으로 사건을 끌어 갈 수 있습니다.
3. 사안에 따라 'Win-Lose' 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가능
근로자성 사건은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가 많고 판단하기 까다로워 의뢰인이 기대하는만큼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법리적, 현실적 전략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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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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