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금속노조 LG전자지회(지회)와 소속 조합원인 가전제품 수리기사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LG전자와 노조는 지난해 4월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운영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기간의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LG전자 측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 증가로 1년 업무량 가운데 약 30%가 7~8월에 몰리고 일부 수리기사의 공백이 생기면 다른 수리기사들이 일을 더 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탄력근로 합의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금속노조 LG전자지회(지회)와 소속 조합원인 가전제품 수리기사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LG전자와 노조는 지난해 4월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운영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기간의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LG전자 측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 증가로 1년 업무량 가운데 약 30%가 7~8월에 몰리고 일부 수리기사의 공백이 생기면 다른 수리기사들이 일을 더 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탄력근로 합의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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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797&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