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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관리자
2022-02-08
조회수 1893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력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및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로서 각 사업장에서의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2012. 9. 26.)」을 제정, 공표하였고, 총 6번의 개정에 걸쳐 지침을 마련해왔는바, 최근 2020년, 2021년 위험성평가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공유드리오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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