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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전제품 수리기사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산재 인정 사례

관리자
2022-02-23
조회수 731

※ 요추부(허리)에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라 보기 어려워 '추간판탈출증'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진료기록에서 업무 도중 에어컨을 들다 허리에 급작스런 부담이 간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수상 경위를 통해 상병명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할 수 있어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요추부염좌(요추염좌)란?

요추부염좌(요추염좌)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허리 주변의 인대와 근육에 무리가 감으로써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을 입는 증상입니다. 흔히 “허리를 삐었다”고 말하는 증상이 바로 요추부염좌입니다.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보통 요추부염좌인 경우가 많으며, 주로 20대~50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요추부염좌를 방치해두면,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확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2018 제3029호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8. 2. 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중 상병명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요양 불승인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이 사건 업무상질병과 관련하여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현 사업장 입사일자:2008. 5. 2.

- 이전 근무이력:약 4~5년간 컴퓨터 수리업무 수행함.

근무시간 등

- 근무시간:교대근무, 1일 평균 약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토요일은 비수기에는 15:00까지 근무, 성수기인 7~8월은 정상근무, 일요일은 성수기에는 격주근무, 성수기에는 21:00경까지 연장근무함)

-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시간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가전제품 수리업무

∙소속 사업장은 ○○전자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서비스센터로서 외근직은 출장 방문하여 가전제품 수리를 수행함.

∙ 신청인은 2008. 5. 2. 외근 출장 수리기사로 입사하여, 입사 초기에는 PC수리를 담당하였고, 이후 2010. 5월부터는 에어컨 수리, 2015. 5월부터는 일반 가전 제품 수리를 추가하여 출장 수리업무를 수행함.

∙ 통상 1일에 6~7회 출장 수리업무를 수행하며, 출장 시 1건당 약 30~40분이 소요됨.

∙ 나머지 근무시간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임(이동 소요시간:건 별로 약 20~60분)

- 허리부담사항

∙주된 담당업무는 출장 가전제품 수리업무로, PC는 바닥에 눕혀서 무릎을 꿇고 주로 분해하여 수리하고, 냉장고 등은 고정 상태에서 수리함.

∙ 에어컨 실외기는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는 동작으로 베란다에서 수리하거나 또는 좁은 실외기 설치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돌리면서 수리업무 수행함 (특히 여름에 수리가 집중됨).

∙ 중량물 취급과 관련하여 일반 수리공구함(약 10kg)은 항상 소지하고 이동하며, 필요시 기타 공구(용접기 등)를 수시로 함께 소지하고 출장다님.

∙ 현지 출장수리가 어려운 가전제품은 직접 서비스센터로 운반하여 수리함.

- 중량물 무게

∙수리공구함(가방):10.7kg

∙ 에어컨 냉매 가스통:24.9kg

∙ 용접기:9.4kg

∙ 진공펌프:17.6kg

∙ TV:5~50kg

∙ 각종 부품류:3~10kg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원처분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전자제품 AS업무(하루 6-7건)를 장기간 수행함. 일부 중량물 들기가 있으며, 작업 시 허리 굴곡 등 부담자세가 있으나 출장시간 고려 시 실제 작업시간은 4시간 이내로 추정되고 중량물 들기 빈도가 낮은 편이며, 부담자세의 강도 및 지속시간도 길다고 보기 어려워 허리 누적 부담은 다소 낮다고 판단됨.


2)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 관련 진료 기록은 다음과 같다.

- 2013. 7. 29.~7. 30. 요통(○○한의원)

- 2017. 3. 27.~ 3. 29. 요통(○○한의원)

- 2017. 7. 12. 2일 전 에어컨 들다가 삐끗(○○한의원)

- 2017. 7. 17.~7. 14. 요추부 통증(○○정형외과)


2.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첫 증상 호소 시 요통만 호소하던 중 증상 발전되어 우측 하지 방사통 호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2017. 7. 15. MRI 상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L4-5 추간판 팽륜증, L5-S1 우측 후방 으로의 부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됨. 업무력 평가를 요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업무내용과 신청 상병간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가전제품 수리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 수리 등 일부 중량물 취급에 노출되는 작업이 확인되나, 동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지속시간 등이 과도하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요추 제4-5-천추 제1번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심한 추간공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 높이 감소 및 탈수 현상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의 퇴행성 변화로 관찰이 되고 추간탈 탈출증으로 진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요추 L4-5, 추간판탈출증 요추 L5-S1’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2017. 7. 12. 진료기록에 의하면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함이 타당함.(자문의사 2) 청구인(1965년생, 남자)은 2008년 5월부터 가전제품 방문 수리 업무에 종사한 자로 2017. 7. 12. 작업 중 증상이 발생, 추간판 탈출증(추간판탈출증 요추 L4-5, 추간판탈출증 요추 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음. 업무 내용을 볼 때 출장 가전제품 수리업무로 PC, 냉장고, TV, 에어컨 등이며, 에어컨 수리시 냉매가스통(24.9kg)을 거상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이나 하절기에 빈도가 증가하고, 그 외 기간에는 요추부에 불안전한 자세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라 보기 어려워 요추부의 누적 업무 부담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의무기록상 재해 경위가 확인되어 염좌 및 긴장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함. 그 외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3.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 3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과 관련하여, 1)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2)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3)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위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때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에어컨 냉매가스통의 상‧하차 등 근골격계 신체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는 에어컨 수리 시 냉매가스통을 거상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실은 확인되나 전반적으로 업무 수행에 요추부에 불안전한 자세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라 보기 어려워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L4-5, 추간판탈출증 요추 L5-S1’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2017. 7. 12. 진료기록에서 업무 도중 에어컨을 들다 허리에 급작스런 부담이 간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수상 경위를 통해 상병명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한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불승인한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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