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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관리자
2022-03-28
조회수 6159

Q. 작년부터 1년간(2021. 3. 8.~ 2022. 3. 7.)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주 40시간씩 일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중간에 개인사유로 2주 정도 병가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2주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빠지나요? 그럼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A. 병가기간(휴직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질병, 학업, 군복무 등 사유를 불문하고 휴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임금복지과-588, 2010.2.3. 등)라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또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질의]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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