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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022년 고령자 계속 고용지원금 알아보기

관리자
2022-03-29
조회수 1099

□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 (사업개요)

ㅇ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0인 ↓, 기타 업종 300인↓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20% 초과하는 경우


ㅇ지원 요건

1. 정년제도를 운영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 도입

3.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


☞ '계속고용제도'란

: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함 * 위 3가지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

ㅇ지원 수준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한도)을 2년간 지원


ㅇ신청방법

-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 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고용지원금 컨설팅 문의 T.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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