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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Q&A

관리자
2022-04-04
조회수 4305

◇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서 현행 법령상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Q1.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1.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따라서 출산일로부터 89일째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사용종료일은 90일을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Q2. 비정규직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네, 계약직 근로자 또는 파견직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에 근로가 끝남에 따라 고용관계도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Q3.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 주말(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도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A3. 아니요,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인 주말은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서 제외되고, 근로제공의무 있는 날들만을 기준으로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Q4. 1주간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4.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라는 점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간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일부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출산휴가를 1주간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510, 2020. 2. 4.)


Q5. 배우자출산휴가기간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출산휴가급여액은 상한액 기준이 있어 제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5. 네, 차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급 책임은 회사에 있고, 회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모성보호]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Q&A


2022. 4. 4.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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