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산재보상] 벌목원 어깨 산재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신체부담작업 퇴행성 질병 업무상재해 승인사례

관리자
2025-01-23
조회수 229



01. 회전근개파열(회전근개증후군)


어깨 부위 회전근개파열과 관련하여 먼저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인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가리키며, 어깨 관절의 회전운동 및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4개의 근육이 손상되거나 파열된 경우를 회전근개파열이라고 합니다. 



02. 재해자 개요 


재해자는 OO국유림사업소 기계화 영림단에 입사하여 벌목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으로, 근무 중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손을 짚은 재해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덮개인대파열'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셨습니다. 재해자께서는 벌목원 업무를 약 11년간 수행해오셨습니다.


※ 벌목원 (유사명칭 벌목공, 벌목부, 목재수확원, 벌목노무자 등) 이란?

: 나무를 각종 동력톱이나 도끼 등의 벌목도구를 사용하여 가꾸는 직업을 의미하며, 작업강도는 '힘든 작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03.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04. 산재심사위원회 판단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재해자의 벌목원으로서의 업무는 장기간의 벌목 작업으로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 수임사건 진행 절차



※ 재해자 및 산재 가족 여러분들께 든든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산재 관련 상담 및 사건 의뢰는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상담(무료) /사건의뢰 

· 전화 : 031-778-6011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산재보상] 벌목원 어깨 산재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신체부담작업 퇴행성 질병 업무상재해 승인사례 


2025. 1. 23.

딜라이트노무법인


0 0